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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책임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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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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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성호 |
발간연도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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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단체장 민선 이후, 단체장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자원관리량의 증대에 따라 책임있고 적법한 정책의 집행이 중요한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단체장에 의한 파행적인 지방행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인 타당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책임행정 수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행정에 관한 단체장의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초점은 단체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권한행사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견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제2장에서는 단체장의 법적 권한과 행정책임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을 검토하고 통제주체별 구분에 따라 단체장에 대한 내부적 통제, 외부적 통제, 주민통제 수단을 고찰한다. 단체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자치사무 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에도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행통제수단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단체장에 대한 행정통제 운영실태를 통제주체별로 내부적통제, 외부적통제, 주민통제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외부통제로서의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내부통제로서의 내부감사, 단체장인사권, 재정운영권에 대한 통제,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에서의 단체장 행정책임 확보제도 운영사례를 독일과 일본에서의 단체장 통제에 관한 입법사례와 통제절차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단체장의 통제수단을 구상하고 이에 대하여 내부, 외부, 주민차원에서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독일의 단체장에 대한 책임확보제도 중에서 강제적인 시장임기 조기종료제도, 수임관의 임명제도, 시장의 해임제도, 재정(財政) 동결, 시장의 개선(改選) 명령 등을 통하여 행정책임을 확보하려는 방향 및 그 경향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단체장의 책임행정 수행체계의 구축대안을 제안하였다. 외부적 통제방안으로서는 국가 또는 시도의 감사방식을 개선하고, 자체감사기구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단체장견제제도의 법제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전산시스템 접근권 부여 등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내부통제방안으로서는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견제수단의 법정화, 상급관청에 의한 해직청구제 도입, 인사권견제, 지방의회의 단체장견제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주민통제방안으로서는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화를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단체장의 행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적, 내부적, 주민통제가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보완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실제 정책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단체장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한다. 둘째, 단체장이 관여하는 모든 인사, 의사결정, 행․재정 영역 등에서 투명성확보를 통하여 행정책임을 강화한다. 셋째, 내․외부 통제수단과 주민통제수단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이며 유기적이어서 단체장의 자율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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