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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분류와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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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삼주
발간연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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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는 그 동안 현금주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예산회계를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999년에 시작하여 1차로 기본골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시험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산과 관련해서는 큰 틀이 마련되었지만 보다 구체적인 분류 및 관리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보완할 내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법 제64조에는 현금및유가증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에도 유가증권이 포함되어 있어, 제64조의 유가증권과 제72조의 유가증권이 동일한 명칭하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양자가 명확히 구별이 않되고 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규정된 현금및유가증권의 대부분은 현금이며 이중 유가증권은 일시보관유가증권 한 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시보관유가증권은 실질적인 유가증권이 아닌 보증보험에 불과하므로 실제적으로 유가증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현행 물품은 다양한 종류의 물품이 혼재되어 분류되고 있어 일관된 기준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 예로 정수물품의 경우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재고자산, 기계장치 등이 모두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회계적 시각에서는 이에 대한 재분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 외에도 물품은 크게 자산성을 기준으로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행 물품의 자산성 판단기준은 취득단가 10만원 이상 그리고 내용연수 1년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본 기준이 설정된 것은 1988년으로 현시점에서 자산성의 판단기준으로는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다. (3) 현행 공유재산은 부동산 및 그 종물 등 7가지 자산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이 왜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또 그 분류기준의 확인이 곤란하다. 극단적으로 현행 공유재산을 회계적인 시각에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분류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고정자산중 일부의 자산만이 포함되어 고정자산으로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현행 공유재산중 부잔교, 부선거 등은 구축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구축물은 제외되어 있어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곤란하다. 일 예로 교량의 경우 구축물로 분류할 수 있음에도 현행 공유재산의 분류에는 제외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분류범위에는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 등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은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의 유가증권은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단히 적고 또 공사 및 공단의 출자금과 같이 시장성이 없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시각에서 유가증권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4) 지방재정법(법 제105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은 채권의 정의와 관리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채권의 분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5) 현행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시 현금의 유입․유출로 발생되는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의 회계처리는 가능하나, 자산의 교환이나 기부 등은 현금의 유입․유출이 발생하지 않아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실태 파악의 어려움이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자산을 중심으로 복식부기가 도입될 경우를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자산의 분류방안 가. 현금 및 유가증권 지방재정법상의 현금 및 유가증권은 대체로 현금및현금등가물로 처리될 수 있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소유권 없이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현금유입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자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일단 유입된 현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물품 비품과 소모품의 구별기준은 현재의 물품관리 관행을 존중하여 내용연수1년 이상 및 취득가액 30만원 이상 등 양자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물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행 물품은 재고자산 중 일부와 유형자산 중 동산의 일부(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가 이에 해당되어, 복식부기시스템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복식부기시스템과 현행 물품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물품분류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제외되는 물품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부 회계과목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개념 정의하여야 하며 물품관련 회계과목중 이러한 인식범위의 재설정 과목은 비품과 기계장치가 있을 수 있다. 다. 공유재산 유가증권의 경우는 취득목적에 의한 분류방식의 필요성이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는데의 한계를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회계과목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관리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관리과목으로 분류할 경우 직접적으로 재정상태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별도의 회계처리는 불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취득목적에 따른 정보의 산출은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관리자가 유가증권을 관리하는데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의 경우는 실천가능성, 일관성, 완전공시성, 정보유용성 등의 관점에서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류기준중 지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라. 채권 채권은 미수금채권,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적용제외채권의 경우 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과목은 미수금, 미수세금, 융자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자산의 관리방안 가. 자산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자산의 관리체계를 개선함에 있어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회계적 측면과 자산의 이용적 측면의 상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자산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즉 이용적 측면) 보다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그 바탕 하에서 회계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회계적 측면은 자산의 이용적 측면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자산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의 자산관리 체계 전체를 재설계하는 수준에서의 개선이 아닌 현행 체제의 바탕하에서 보다 미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현행 관리체계는 사업행정부서와 사업부서에서 동일한 번호가 부여된 각기 3통의 지출결의서와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중 1통은 현재와 같이 각 부서에서 보관하고 나머지를 자산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자산관리부서에서는 이중 각 1통을 총괄자산관리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서 각 부서간의 연계가 가능해 질 수 있다. 나. 자산의 관리과정별 회계처리 방안 자산의 관리과정은 매입, 사용, 처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과정별로 자산의 변동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개념이 포함된 회계처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산의 가치는 역사적 원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할 경우 자산간의 차이는 이를 획득하기 위해 지불되는 자산의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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