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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세제의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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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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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영희, 김대영, 라휘문 |
발간연도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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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관련세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충족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기오염의 방지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오염정도가 심할 경우 식물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경우 주요오염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오염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분석결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중에서도 특히 경유차량이 발생시키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우리 나라의 경우 전체 차량중에서 경유차량의 점유비중이 여타 선진국가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휘발유가격에 비하여 경유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좀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 나라 자동차 관련세제를 검토한 결과 세전 공장도가격에서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을 보면 제세부담금으로 인하여 경우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절반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차량가격이 고가임에도 경유차량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우리 나라 자동차관련세제의 개략적인 개편방향은 이용과세를 강화하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유류를 선별하여 이의 이용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보다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증가하는 자동차관련 세의 부담은 보유과세를 완화함으로써 전체적인 조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대한 납세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자동차 이용과세를 강화하고 보유과세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세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조세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면 이용과세를 강화하는 만큼 보유과세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해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유류관련 세를 차등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류별 공해물질의 배출정도를 반영한 조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기량이 큰 자동차에 대한 누진세율체계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이 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소형차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누진세율체계 완화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배기량이 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는 이에 대하여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계할 때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세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였다. 대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환경을 고려한 세제로 개편한다. 자동차의 이용은 대기오염, 교통혼잡, 도로파손 등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원인자에게 자동차이용에 대한 조세부담을 강화하여 자동차의 불요불급한 이용을 억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완화하도록 한다. 또한 자동차 이용에 따른 조세부담은 환경오염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차등화 한다. 그리고 지방세인 주행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 능력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둘째, 재산과세에 있어서 과세물건간 보유과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그 동안 자동차의 보유에 대해서는 사치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여타 재산의 보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 소득향상으로 인해 더 이상 자동차는 사치재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제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자동차 보유에 대한 상대적 고부담은 과세물건간 보유과세 부담의 불형평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보유과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자동차 이용과세 강화로 인하여 증가되는 조세부담을 보유과세 완화로 경감시켜 자동차 소유자의 평균적인 조세부담은 세제개편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이렇게 되면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으로 세수구조는 변화하지만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로부터 징수되는 지방세수 규모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지방세수 기반이 취약하여 이의 확충이 필요한 지방재정실정을 감안할 때 세수의 감소가 초래될 수 있는 대안을 채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서 이용과세를 강화하는 방안과 보유과세를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용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세목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바, 지방세중 주행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주행세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정책수단으로서 활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현행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율을 재원으로 이양 받아 일정한 기준 하에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적인 주행세 규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충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류소비에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주행세제를 개편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안으로 모색한 것은 첫째, 세원배분체계를 현행 공동세방식에서 중복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둘째, 주행세율구조를 교통세와 같은 ℓ당 세액으로 전환하고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율을 일치시킨다. 이 경우 환산하면 현재 휘발유에 부과되는 주행세율은 70.56원/ℓ이 될 것이며 경유에 부과되는 주행세율은 28.08원/ℓ이 된다. 이러한 세율구조 하에서 경유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유에 부과되는 28.08원/ℓ의 주행세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70.56원/ℓ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에는 ℓ당 42.48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경유차량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조세부담이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3단계와 4단계로 구분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행 주행세의 안분기준인 자동차세 징수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운행으로 소비된 휘발유나 경유의 양에 비례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정확하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된 휘발유나 경유의 양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대용변수로 판매량을 사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배분기준은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액에서 수송용 휘발유 및 경유 판매량으로 변경될 것이다. 다만 주행세가 특별징수제도를 두고 있고 징수에서 배분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1분기의 시차를 둘 필요가 있다. 즉, 1월의 판매량이 4월 주행세 배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는 1분기 전 6개월간 판매량 합계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보유과세인 자동차세의 세율인하방안을 강구하였다. 이용과세 강화를 통한 자동차소유자의 부담증가를 보유과세인 자동차세의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부담을 세제 개편전과 유사하게 한다는 기본방향 하에서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자동차 세율 하향조정 방안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본 연구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방안은 전반적인 세율을 비례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이며 둘째 방안은 과세구간을 단순화하면서 동시에 구간별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다. 그리고 셋째 방안은 단일세율구조로의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 중 첫째 방안인 비례적 경감방안을 대안으로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제의 개편에 따라 지방세체계내에 발생하는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첫째는 재산보유과세 부담의 변화효과이다. 주행세가 강화되고 자동차세가 완화될 경우 자동차에 대한 과세물건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았다. 이는 결국 재산보유과세 물건간 공평한 세부담을 지우는 효과를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지방세 세수구조의 변화효과이다. 취득단계, 보유단계, 이용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주행세를 강화하고 자동차세를 완화하면 이용단계의 비중이 확대되고 보유단계의 비중이 축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는 결국 불요불급한 자동차이용을 억제함으로써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간 세수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자동차세를 완화하고 주행세를 강화할 경우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간 세수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화효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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