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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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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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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창균,서정섭 |
발간연도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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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민간위탁은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명의와 책임 하에서 해당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대안중 하나이다. 작은 정부의 지향과 정부의 효율성 증대의 수단으로서 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이다.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정책수단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및 행정개혁차원에서 각종 시설·장비 관리 및 일반사무분야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행정기능의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민간위탁의 결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에 대한 전국적인 현황, 민간위탁의 주요 영역, 사업자선정의 과정, 계약조건, 운영실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몇몇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은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중앙정부와 달리 일반적인 민간위탁의 준칙이 없이 개별조례에 근거한다. 이에 경쟁입찰을 요구하지 않고 명시적이고도 체계화된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다. 업무수행의 성과물이나 성과관리 차원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 미흡하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 목적이 관념적으로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교한 검토가 미흡하다. 현행 민간위탁 대상사업의 선정이 합리적이라고 만은 볼 수 없다. (3) 민간위탁의 기본정신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등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나 경쟁입찰을 명문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도 경쟁적이지 못하다. 많은 수탁업체가 경쟁적인 민간기관이기보다는 민간분야에서 사업분야별로 독점화 된 사업자회나 단체, 또는 공사·공단의 신설을 통해 위탁된 경우가 상당하다. (4) 민간위탁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예산상의 절감이 어느 정도 있고 서비스의 질 등의 효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위탁기관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도 있다. 예산절감 및 서비스 질의 효과가 적은 것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철저한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닌 데서 기인한다. (5) 지도·감독 규정은 조례에 규명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면에서는 수탁업체가 직접 자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 민간위탁의 지도·감독은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부족하며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것은 민간위탁의 체계구축, 운영상의 개선 및 효과제고의 방안강구라고 할 수 있다. 민간위탁으로 비용이 절감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위탁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정책수단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업 결정모델 구축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서비스 분석을 거쳐 서비스공급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 대안들 중의 하나로 민간위탁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결정모델에 의해 가능사업에 대하여 서비스 분석을 거쳐 민간위탁 대상사업과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분석을 거쳐 가장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야 하며, 그 대안 중의 하나로 민간위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민간위탁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결정모델에 의거 대상사업과 방식을 결정하고, 민간위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정치적 저항, 공무원에 대한 영향, 법적 제약 등을 검토하여 장애요소를 효과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2. 민간위탁 기준설정 및 운영개선 민간위탁 대상사업이나 수탁기관의 결정기준을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설정해야 하며, 대상사업에 따라서는 수탁기관의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위탁도 시도해야 한다.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첫째, 민간위탁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 중에서 자치단체가 해당 대상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위탁 기준은 공공성, 경비절감, 서비스 질 제고, 관리감독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위탁방법을 대상사업 및 수탁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 대상사업을 맡아서 수행할 수탁기관의 선정은 반드시 경쟁입찰방식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사회복지시설, 레크리에이션 종합시설 등과 같이 사업의 특성이나 이를 맡아 운영할 수탁기관의 특성에 따라 입찰방식이나 위탁방식을 적정히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위탁에 있어서도 인근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싶어도 수탁기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따른 대응이다. 수탁기관의 부족 문제를 공동위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위탁의 대상사업 선정, 위탁방법 등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3. 민간위탁 효과제고 민간위탁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하고, 수탁업체와는 성과중심의 계약을 해야 하며, 이의 시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위탁의 기본정신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이 준수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완화, 공동위탁 운영 등 민간기업의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내부작업팀을 경쟁입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고 기존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하여 민간위탁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수탁업체와는 수탁업무 수행에 따른 성과중심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계약내용이 투입물 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과중심의 민간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수탁업무처리규격서'를 작성·합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사업비 지불방식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소요사업비 및 지급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총사업비를 결정하여 지급하기보다는 수탁기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인하기 위해 "수탁사업으로 인한 수입의 배분 등" 유인방법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부가가치세의 감면·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계약조건 이행여부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재계약시에 활용해야 한다.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조건이나 계약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는 재계약 또는 수탁기관 선정에 평가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해 시민감시를 통해 관리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감시효과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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