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역발전>지역정책
기본보고서
신산업체제에 부응한 지방산업단지 개편방안
visibility 39,701 file_download 2,467
영문제목 | |
---|---|
연구자 | 김선기,권오혁 |
발간연도 | 1999 |
다운로드 | 신산업체제에 부응한 지방산업단지 개편방안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신산업체제에 부응한 지방산업단지 개편방안 I. 연구 목적 및 내용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이 전개되면서 산업체제에도 획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의 많은 분야에서 대기업에 의한 소품종대량생산방식이 점차 고기술과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러한 생산방식의 혁신은 기업구조와 기업간 관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산업공간의 재구조화로 진전되고 있다. 실리콘밸리, 루트128, 신주, M4코리도와 같은 이른바 신산업지역들이 전문기업들의 집적과 생산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간 계열형 대기업에 의존해 온 한국경제는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들도 신산업체제의 등장에 따라 생산공간을 재조직화하여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야 시점에 처해 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산업단지들은 1980년대 후반 이래 수도권에 고기술산업의 집중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산업고도화의 지체를 면치 못하고 있고 산업경쟁력도 취약한 상태에 있다. 또 일부 지방산업단지는 분양 자체가 부진한 등, 지방산업단지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침체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IMF사태 이후 심화되어 왔다. 현 상황에서 지방산업단지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신산업체제에서 기업들이 산업고도화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산업공간을 재편하여야 할 것인 바, 입주기업들간 및 여타 관련활동들과의 생산네트워크를 창출하여 산업단지의 효율화와 전문기업들의 유치가 순환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신산업체제의 공간적 원리에 부합되게 신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전략과 아울러 기존지방산업단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재활성화하는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써 신산업체제의 특성과 산업공간의 변화에 관한 이론적인 체계화를 시도하였으며 이 개념들을 전문기업지구 개념으로 종합하고, 유형별 개발방식을 정리, 제시하였다. 둘째, 지방산업단지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지방산업단지에 관한 법·제도 및 개발·운영실태를 분석, 정리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화성, 평택, 대전, 전주, 이리, 군산, 대구, 김해 등)를 실제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현황, 애로사항, 요망사항 등에 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셋째,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개별기업의 산업단지에 대한 평가와 애로사항 및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별, 전문화정도별로 8개 단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기능복합화, 업종전문화 및 생산네트워크 등에 중점을 두어 조사표를 설계하였으며 단지의 유형별로 조사결과를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넷째, 신산업체제에서 높은 산업적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이들 단지의 성장동인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정책대안의 방향설정에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3이탈리아의 모데나시, 동경의 오다쿠구, 스위스 쥐라지구, 미국 어바인스펙트럼 등 경쟁력 높은 지방산업단지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개발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산업단지의 개편방안에서는 산업단지를 개발단계에 따라서 신규단지개발과 기존단지개편, 전문화수준에 따라서 전문단지, 혼합단지 등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업종전문화, 기능복합화,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재정비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신규단지의 개발에서는 전문기업지구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의 실태분석과 사례조사 등을 통해 볼 때 지방산업단지의 구조적 취약점으로는 단지내 기업들의 산업기술수준 저하, 단지내의 기업들간 생산네트워크의 빈약, 지방산업단지의 입지매력 부족, 전문중소기업들의 유치부진 등을 꼽을 수 있는 바, 궁극적으로 기존의 지방산업단지 정책들이 신산업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구산업공간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산업단지 개발방식이 관료화되거나 탄력성을 상실하여 공급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 경쟁력 상실의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지방산업단지가 산업체제의 변화에 부응하여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공간개발방식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전문기업지구’로 개념화하고 있다. 전문기업지구의 핵심은 기업간 및 관련기능간에 형성된 생산네트워크이다. 전문기업지구는 '전문기업들간의 생산네트워크가 구축된 기업집적지구'로서 전문기업들간의 네트워크가 긴밀히 구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조업과 연구개발, 교육, 유통, 서비스, 주거, 위락활동들이 복합화되어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한 산업공간’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기업지구는 산업분야의 전문화, 고수준 연구개발 및 교육과 생산의 연계, 관련 전문 중소기업의 대규모 집적, 동종 관련활동의 집적과 연계, 제조활동과 관련기능과의 공간적 복합화, 노동시장의 전문화, 세계적인 생산 및 유통 결절의 형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전문기업지구를 성격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성공의 핵심은 역시 생산네트워크의 구축, 즉 개별기업이 얼마나 우수하고 효율적인 생산네트워크를 갖도록 지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전문기업지구에 있어서 생산네트워크는 인적, 물적, 정보적 측면에서 구축되며 그것들은 생산기업, 대학, 연구기관, 노동시장, 판매시장, 주거, 환경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새로운 지방산업단지를 전문기업지구로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전문 제조업체들과 관련 활동들이 순환적으로 집적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지역적 생산네트워크가 착근되는 데는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로는 지방산업단지 개발체제를 유연적 네트워크산업체제에 부합하는 산업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중소규모 단지중심 혼합형 개발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산업단지내 토지이용을 복합화할 뿐 아니라 부지의 매매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 초기단계에서의 투자를 적극 유인한다. 아울러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주도성을 강화하 고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도모하며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의 불필요한 법 률적 절차나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둘째로는 기능 및 공간체계를 개선하여 지방산업단지내 업종구성을 전문화하여 전문업체들 간의 연계를 지원하며 단지를 복합단지(industrial district)형태로 개발하여 다종다양한 생산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한다. 대기업중심에서 전문중소기업 중심의 생산공간, 혹은 중소기업과 전문대기업의 연계 생산공간으로 전환하며 아파트형공장, 벤처빌딩 등 각종 소규모 기업들의 입주을 위한 지원시설을 공급한다. 셋째로는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공단의 토지공급가를 대폭 낮추고 유치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발굴하며 관련 연구개발, 디자인, 유통 및 서비스산업들의 입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존 지방산업단지의 개편에서는 산업단지의 고도화 및 재정비 차원의 전략이 요구된다. 즉 시설이 낙후되었거나 노후화되어 기능이 침체된 지방산업단지는 종합적인 재정비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강한 재정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산업단지를 재정비하는 일은 제도적 장치의 미비, 이해관계자의 조정곤란,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 임시 수용공간의 필요성, 재정비기간동안의 경제적 손실 등 제약조건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재정비대상 산업단지의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정비계획은 산업입지법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정비의 기본방향, 사업기간 및 단계별 추진계획, 구역의 지정기준 및 범위,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공시설계획, 구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 사업시행방식, 관리처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이 망라되어야 한다. 개발주체는 사업시행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행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비계획의 수립시 이를 반영하며 궁극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방식은 도시계획법(제20조의3)에 의한 상세계획, 도시재개발법에 재개발추진방식, 건축법(제8조의2)에 규정된 도시설계지구지정 및 산업입지법(제38조의3)에 의한 재정비사업방식이 있으나 각종 지원에 유리한 네 번째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신규 단지개발과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재정비사업도 시행자는 물론 입주기업들도 공장이전이나 조업차질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임시수용대책, 부적격 업체 및 이전희망업체에 대한 배려, 사업시행자에 대한 유인책 등 다각적인 재정적 인센티브가 강구되어야 한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