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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운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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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선기 |
발간연도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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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운영모형
Ⅰ. 연구의 목적 ○ 정보통신기술(IT)의 비약적인 발달과 정보기기의 보급·확산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주민과 기업의 정보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체로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에 따르면 모든 자치단체가 단계적으로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본 연구는 기존 지역정보센터 정책의 검토와 센터의 설립·운영실태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지역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바람직한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연구의범위및방법 ○ 이 연구는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정책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로서연구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연구대상은 개별 지역정보센터가 아닌 지역정보센터 전반에 관한 정책임. - 지역정보센터의 여러 유형중 지역종합정보센터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함. - 지역정보센터의 추진주체중 공공부문의 역할에 초점을 둠.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로 이루어져 있는 바, 문헌연구에서는 지역정보센터정책, 제도, 외국사례 등에 관하여 국내외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법령집및 인터넷자료 등을 검색하였으며 조사연구에서는 사례지역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와 함께 행정자치부의 전국의 30개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실태 점검자료 및 특화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조사자료를 분석하였음.
Ⅲ. 연구내용 1. 지역정보화와 지역정보센터 ○ 지역정보화와 지역정보센터를 보는 시각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서 지역정보화의 사업영역과 위상을 재조명 해보고 그로부터 지역정보센터의 개념과 역할을 정리 하였음.
○ 지역정보화의 개념은 정보시스템과 응용서비스 및 정보컨텐츠, 네트워크 및 제도등 정보화의 구성요소들을 총체적으로 확충, 정비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해야하며 아울러 지역정보센터의 개념도 물리적 시설의 결집체의 의미와 함께 거점 조직으로서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함. 2. 지역정보센터의 유형별 실태와 평가
○ 지역정보센터의 유형은 정보기능의 영역, 대상지역의 범위, 설립주체의 성격등의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 중앙정부의 지역특화정보센터, 사단법인 형태의 기초지역정보센터, 민간운영 지역정보센터 및 시·도의 광역종합정보센터에 대해 사례소개와 함께 운영실태를 살펴 보았음.
○ 지역정보센터의 문제점은 상호간 복잡하게 인과적으로 얽혀 있어 정리가 쉽지않지만 크게 정책·제도상 문제점과 운영상 문제점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음. 3. 외국의 지역정보통신 거점시설 사례
○ 지역정보센터 정책모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보통신거점 시설의 사례로서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 유럽의 사례로는 영국의 WREN Telecottage, 벨기에 Antwerp의 Telepolis, 영국 Manchester의 MTTP와 지방정보통신 접근센터에 대해서 살펴 보았으며 일본의경우는 지역정보통신 거점시설의 전반적인 정비 현황과 함께北海道 [텔레컴센터]와 仙台市 [COMMINET 仙台]의 사례를 소개하였음.
4.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 모형 ○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모형을 정립하기 위해 먼저 지역종합정보센터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①가상정보센터의 개념의 도입, ②센터의 질적 내실화, ③센터지원의 차등화, ④중복적 사업에서 특성화된 사업으로 전환, ⑤수요자중심 센터운영, ⑥중앙 주도형에서 지방주도형으로 전환 등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정보센터의 계층적구조, 지역정보센터의 유형별설립형태, 지역정보센터의 기능, 지역정보센터의 시스템구축, 지역정보센터의 연계화,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재원조달 등에 관한 대안과 후속적 행정조치로서는 지역정보센터의 추진체제정비, 지역정보센터 마스터플랜수립,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조례제정 등에 관한 구체적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음.
Ⅳ. 정책건의
○ 주민의 보편적 정보수요를 위한 지역종합정보센터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를이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여 단일 마스터플랜에 따라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함. ○ 지역종합정보센터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맞추어 광역종합정보센터―기초종합정보센터―마을정보이용센터의 3계층구조로 구성함.
○ 광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 형태는 초기단계에서는 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참여의 폭을 크게 하고 점차 운영성과에 따라 지방공사 또는 제3섹터를 거쳐 민영화로 단계적 전환을 모색하며 기초종합정보센터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의 존폐에 대한 정리를 결정한 후 신규 기초종합정보센터의 구축은 자치단체직영방식으로 추진하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민관공동출자방식 또는 민영화로 단계적 전환을 모색함.
○ 광역종합정보센터는지역정보화 거점기능, 정보중계기능, 호스트기능을 담당하며 기초종합정보센터는교육, 홍보기능과 종합민원서비스 창구기능을 통해 체험과만남의장으로 육성하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지역고유정보의 DB구축 및 정보유통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도록 단계적으로 기능을 정립함.
○ 지역정보시스템은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 크게 지방행정분야, 지역산업분야, 지역생활분야로 나누어 DB를 구축하며 공통정보DB는 광역정보센터에서 담당하고특화정보DB는기초종합정보센터에서 담당하는 분담체제를 확립함. ○ 지역정보센터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창구를 일원화하고 메뉴관리 및 시스템간 연결을 위한 Host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시스템간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시스템활용을 극대화함.
○ 자치단체와 지역정보센터간 공동사업참여,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사무위탁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며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지역정보화사업(지역정보센터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 지역정보센터정책의 추진은 행정자치부에서 맡고 한국정보문화센터는 기금 및기술지원을 맡는 분담체제를 정립하며 행정자치부와 지역정보센터에 관련된 중앙부처간 업무협의 및 조정을 위해서 [지역정보센터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 지역정보센터정책을 새로운 방향 전환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센터정책의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과 함께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아울러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Ⅰ. 연구의 목적 ○ 정보통신기술(IT)의 비약적인 발달과 정보기기의 보급·확산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주민과 기업의 정보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체로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에 따르면 모든 자치단체가 단계적으로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본 연구는 기존 지역정보센터 정책의 검토와 센터의 설립·운영실태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지역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바람직한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연구의범위및방법 ○ 이 연구는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정책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로서연구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연구대상은 개별 지역정보센터가 아닌 지역정보센터 전반에 관한 정책임. - 지역정보센터의 여러 유형중 지역종합정보센터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함. - 지역정보센터의 추진주체중 공공부문의 역할에 초점을 둠.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로 이루어져 있는 바, 문헌연구에서는 지역정보센터정책, 제도, 외국사례 등에 관하여 국내외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법령집및 인터넷자료 등을 검색하였으며 조사연구에서는 사례지역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와 함께 행정자치부의 전국의 30개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실태 점검자료 및 특화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조사자료를 분석하였음.
Ⅲ. 연구내용 1. 지역정보화와 지역정보센터 ○ 지역정보화와 지역정보센터를 보는 시각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서 지역정보화의 사업영역과 위상을 재조명 해보고 그로부터 지역정보센터의 개념과 역할을 정리 하였음.
○ 지역정보화의 개념은 정보시스템과 응용서비스 및 정보컨텐츠, 네트워크 및 제도등 정보화의 구성요소들을 총체적으로 확충, 정비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해야하며 아울러 지역정보센터의 개념도 물리적 시설의 결집체의 의미와 함께 거점 조직으로서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함. 2. 지역정보센터의 유형별 실태와 평가
○ 지역정보센터의 유형은 정보기능의 영역, 대상지역의 범위, 설립주체의 성격등의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 중앙정부의 지역특화정보센터, 사단법인 형태의 기초지역정보센터, 민간운영 지역정보센터 및 시·도의 광역종합정보센터에 대해 사례소개와 함께 운영실태를 살펴 보았음.
○ 지역정보센터의 문제점은 상호간 복잡하게 인과적으로 얽혀 있어 정리가 쉽지않지만 크게 정책·제도상 문제점과 운영상 문제점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음. 3. 외국의 지역정보통신 거점시설 사례
○ 지역정보센터 정책모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보통신거점 시설의 사례로서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 유럽의 사례로는 영국의 WREN Telecottage, 벨기에 Antwerp의 Telepolis, 영국 Manchester의 MTTP와 지방정보통신 접근센터에 대해서 살펴 보았으며 일본의경우는 지역정보통신 거점시설의 전반적인 정비 현황과 함께北海道 [텔레컴센터]와 仙台市 [COMMINET 仙台]의 사례를 소개하였음.
4.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 모형 ○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모형을 정립하기 위해 먼저 지역종합정보센터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①가상정보센터의 개념의 도입, ②센터의 질적 내실화, ③센터지원의 차등화, ④중복적 사업에서 특성화된 사업으로 전환, ⑤수요자중심 센터운영, ⑥중앙 주도형에서 지방주도형으로 전환 등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정보센터의 계층적구조, 지역정보센터의 유형별설립형태, 지역정보센터의 기능, 지역정보센터의 시스템구축, 지역정보센터의 연계화,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재원조달 등에 관한 대안과 후속적 행정조치로서는 지역정보센터의 추진체제정비, 지역정보센터 마스터플랜수립,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조례제정 등에 관한 구체적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음.
Ⅳ. 정책건의
○ 주민의 보편적 정보수요를 위한 지역종합정보센터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를이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여 단일 마스터플랜에 따라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함. ○ 지역종합정보센터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맞추어 광역종합정보센터―기초종합정보센터―마을정보이용센터의 3계층구조로 구성함.
○ 광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 형태는 초기단계에서는 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참여의 폭을 크게 하고 점차 운영성과에 따라 지방공사 또는 제3섹터를 거쳐 민영화로 단계적 전환을 모색하며 기초종합정보센터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의 존폐에 대한 정리를 결정한 후 신규 기초종합정보센터의 구축은 자치단체직영방식으로 추진하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민관공동출자방식 또는 민영화로 단계적 전환을 모색함.
○ 광역종합정보센터는지역정보화 거점기능, 정보중계기능, 호스트기능을 담당하며 기초종합정보센터는교육, 홍보기능과 종합민원서비스 창구기능을 통해 체험과만남의장으로 육성하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지역고유정보의 DB구축 및 정보유통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도록 단계적으로 기능을 정립함.
○ 지역정보시스템은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 크게 지방행정분야, 지역산업분야, 지역생활분야로 나누어 DB를 구축하며 공통정보DB는 광역정보센터에서 담당하고특화정보DB는기초종합정보센터에서 담당하는 분담체제를 확립함. ○ 지역정보센터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창구를 일원화하고 메뉴관리 및 시스템간 연결을 위한 Host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시스템간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시스템활용을 극대화함.
○ 자치단체와 지역정보센터간 공동사업참여,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사무위탁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며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지역정보화사업(지역정보센터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 지역정보센터정책의 추진은 행정자치부에서 맡고 한국정보문화센터는 기금 및기술지원을 맡는 분담체제를 정립하며 행정자치부와 지역정보센터에 관련된 중앙부처간 업무협의 및 조정을 위해서 [지역정보센터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 지역정보센터정책을 새로운 방향 전환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센터정책의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과 함께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아울러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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