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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수구조 조정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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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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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대영 |
발간연도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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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수구조 조정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Ⅰ. 연구목적
○ 최근 우리 나라 경제가 직면한 국가경제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의 다양한 대안모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세부문의 개편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지방세제 부문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부동산 시장에의 외국자본유치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면서, 특히 부동산거래·보유과세간 세수구조의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국가재정과 달리 지방재정은 재정주체의 다양성, 지방재정의 자치단체 계층간상호 연계성, 자치단체간 세수(세입)격차 등으로 지방세 부문의 변화는 지방재정전반에 영향을 미침. 그런데 부동산 세수구조조정 등 지방세제 개편방안은 지방재정파급 효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생략된채 주장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와 관련하여 보유과세와 거래과세간 세수구조조정의 지방재정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함.
Ⅱ. 연구범위
○ 본 연구는 부동산 관련재산과세중 거래과세인 취득세, 등록세와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 거래과세와 보유과세간 세수구조 조정은 지방세입을 구성하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지방세입 부문도 연구대상에 포함됨.
Ⅲ.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우선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한 각종 논문, 보고서 등의 내용을 검토하며, 방문조사방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담당공무원 등 관련자로부터 지방세제 현황과 문제점, 부동산 세수구조 조정의 효과 등관련 내용을 파악함.
○ 또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과세(취득세, 등록세)완화와 보유과세(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강화를 통한 부동산 세수구조 조정이지방재정에 비치는 지방세수 증감효과, 지방세원 이전효과, 지방세입 구조변화 효과, 지방세수 형평화 효과, 지방세입 형평화 효과 등을 분석함.
Ⅳ. 연구내용
○ 지방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제시되는 방안 중 하나로 부동산 관련지방 세제에 있어서 거래과세 부담은 완화하고 보유과세 부담은 증가시켜도록 세수구조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시 되었음. 구체적으로는 지방세중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징수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중 한 세목을 폐지하거나세율을 대폭인하하고 대신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 보유과세를 강화하여야 한다는주장임.
○ 그러나 현행 지방세제가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고 부동산 거래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중이 높으며, 또한 지방세입 구조가 자치단체 계층간 상호연계가 깊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세수구조 조정은 지방세입 전반에 영향을 미침.
○ 본 연구에서는 거래과세부담 완화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유과세 강화로 보전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부동산 세수구조 조정이 미치는 지방재정 파급효과를 살펴보았음.
-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음.
- 제2장은 지방세제와 지방세입 전반에 대하여 살펴 보았고, 또한 부동산 관련 지방세인 취득세 등 6개 세목의 과세표준 과세율 구조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음.
- 제3장은 1절에서 각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부동산 개편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제2절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개편논의, 특히 부동산 세수구조 조정논의가 제기된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제3절에서는 외국의 부동산관련세제를 일본, 영국, 미국, 카나다, 대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제4장에서는 부동산 세수구조 조정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방세수 증감효과, 지방세입증감효과, 그리고 이를 종합한 지방세입구조변화 효과를 분석하고, 끝으로 지방세수 형평화효과와 지방세입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부동산 세수구조조정이 미치는 효과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세수 변화만 놓고 보았을 경우에는 부동산세수구조 조정은 도와 특별시·광역시의 세수를 감소시키며 시·군·구의 세수를 증가시킴.
- 부동산세수구조 조정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지방세입 전반의 변화를 보면 그 효과는 지방세수 변화와는 다르게 나타남.
도와 군의 세입이 감소하고 특별시 ·광역시와 시, 자치구의 세입이 증가하는 데, 상대적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도의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세수구조 조정의 세수형평화효과를 살펴보면 자치구의 1인당 세수분포를 대상으로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세수 구조조정으로 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세입형평화효과를 살펴보면, 세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세수구조 조정이 자치단체간 세입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세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세입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부동산세수구조 조정으로 세수불 균형이나 세입불균형이 심화되거나 완화되더라도 그 정도는 우려 할 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세수구조조정의 효과를 검토할때, 부동산 거래과세완화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유과세강화로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음. 사실상 보유과세 부담을 증대시키는 것은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시행하면 세수구조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함. 또한 자치단체간 지방세수나 세입에 형평화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부정적인 것만 아닌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부동산 세수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부동산 세수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취약한 군과 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예상되는 도와 군의 재정손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검토한 후 이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Ⅴ. 정책건의
○ 최근의 경제사정 악화로 지방세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부동산 세수구조조정을 위한 거래과세 완화는 보유과세증가나 여타 보존재원이 마련되어 전체 지방세수가 감소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함 .
○ 보전재원이 마련되어 전체 지방세수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도(본청)와 군의재정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세수구조조정과 동시에 시행하여야함. 그 방안의 하나로 검토 할 수 있는 것이 도세징수교부금율 조정임. 부동산세수구조조정으로 인한 도와 군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시의 도세징수교부금율은 현행 보다 인하하고 군의 도세징수 교부금율은 인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부동산 세수구조조정이 야기하는 지방세입 파급효과의 원인 중 하나는 지방세제가 광역자치단체는 거래과세 위주로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보유과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세목조정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필요가 있음.
○ 그러나 지방세제 간소화방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재산과세 관련 세목간 통폐합방안을 부동산 세수구조조정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곤란함. 이 방안은 대부분광역자치단체의 보유과세 세목인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를 기초자치단체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이러한 세목간소화가 이루어지면 시도세는 부동산 보유과세가 없는 완전한 거래과세위주의 세수구조로 바뀌게됨. 이렇게 될 경우 부동산 세수구조조정이 지방세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함.
Ⅰ. 연구목적
○ 최근 우리 나라 경제가 직면한 국가경제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의 다양한 대안모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세부문의 개편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지방세제 부문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부동산 시장에의 외국자본유치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면서, 특히 부동산거래·보유과세간 세수구조의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국가재정과 달리 지방재정은 재정주체의 다양성, 지방재정의 자치단체 계층간상호 연계성, 자치단체간 세수(세입)격차 등으로 지방세 부문의 변화는 지방재정전반에 영향을 미침. 그런데 부동산 세수구조조정 등 지방세제 개편방안은 지방재정파급 효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생략된채 주장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와 관련하여 보유과세와 거래과세간 세수구조조정의 지방재정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함.
Ⅱ. 연구범위
○ 본 연구는 부동산 관련재산과세중 거래과세인 취득세, 등록세와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 거래과세와 보유과세간 세수구조 조정은 지방세입을 구성하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지방세입 부문도 연구대상에 포함됨.
Ⅲ.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우선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한 각종 논문, 보고서 등의 내용을 검토하며, 방문조사방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담당공무원 등 관련자로부터 지방세제 현황과 문제점, 부동산 세수구조 조정의 효과 등관련 내용을 파악함.
○ 또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과세(취득세, 등록세)완화와 보유과세(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강화를 통한 부동산 세수구조 조정이지방재정에 비치는 지방세수 증감효과, 지방세원 이전효과, 지방세입 구조변화 효과, 지방세수 형평화 효과, 지방세입 형평화 효과 등을 분석함.
Ⅳ. 연구내용
○ 지방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제시되는 방안 중 하나로 부동산 관련지방 세제에 있어서 거래과세 부담은 완화하고 보유과세 부담은 증가시켜도록 세수구조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시 되었음. 구체적으로는 지방세중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징수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중 한 세목을 폐지하거나세율을 대폭인하하고 대신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 보유과세를 강화하여야 한다는주장임.
○ 그러나 현행 지방세제가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고 부동산 거래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중이 높으며, 또한 지방세입 구조가 자치단체 계층간 상호연계가 깊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세수구조 조정은 지방세입 전반에 영향을 미침.
○ 본 연구에서는 거래과세부담 완화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유과세 강화로 보전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부동산 세수구조 조정이 미치는 지방재정 파급효과를 살펴보았음.
-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음.
- 제2장은 지방세제와 지방세입 전반에 대하여 살펴 보았고, 또한 부동산 관련 지방세인 취득세 등 6개 세목의 과세표준 과세율 구조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음.
- 제3장은 1절에서 각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부동산 개편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제2절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개편논의, 특히 부동산 세수구조 조정논의가 제기된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제3절에서는 외국의 부동산관련세제를 일본, 영국, 미국, 카나다, 대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제4장에서는 부동산 세수구조 조정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방세수 증감효과, 지방세입증감효과, 그리고 이를 종합한 지방세입구조변화 효과를 분석하고, 끝으로 지방세수 형평화효과와 지방세입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부동산 세수구조조정이 미치는 효과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세수 변화만 놓고 보았을 경우에는 부동산세수구조 조정은 도와 특별시·광역시의 세수를 감소시키며 시·군·구의 세수를 증가시킴.
- 부동산세수구조 조정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지방세입 전반의 변화를 보면 그 효과는 지방세수 변화와는 다르게 나타남.
도와 군의 세입이 감소하고 특별시 ·광역시와 시, 자치구의 세입이 증가하는 데, 상대적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도의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세수구조 조정의 세수형평화효과를 살펴보면 자치구의 1인당 세수분포를 대상으로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세수 구조조정으로 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세입형평화효과를 살펴보면, 세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세수구조 조정이 자치단체간 세입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세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세입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부동산세수구조 조정으로 세수불 균형이나 세입불균형이 심화되거나 완화되더라도 그 정도는 우려 할 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세수구조조정의 효과를 검토할때, 부동산 거래과세완화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유과세강화로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음. 사실상 보유과세 부담을 증대시키는 것은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시행하면 세수구조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함. 또한 자치단체간 지방세수나 세입에 형평화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부정적인 것만 아닌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부동산 세수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부동산 세수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취약한 군과 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예상되는 도와 군의 재정손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검토한 후 이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Ⅴ. 정책건의
○ 최근의 경제사정 악화로 지방세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부동산 세수구조조정을 위한 거래과세 완화는 보유과세증가나 여타 보존재원이 마련되어 전체 지방세수가 감소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함 .
○ 보전재원이 마련되어 전체 지방세수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도(본청)와 군의재정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세수구조조정과 동시에 시행하여야함. 그 방안의 하나로 검토 할 수 있는 것이 도세징수교부금율 조정임. 부동산세수구조조정으로 인한 도와 군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시의 도세징수교부금율은 현행 보다 인하하고 군의 도세징수 교부금율은 인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부동산 세수구조조정이 야기하는 지방세입 파급효과의 원인 중 하나는 지방세제가 광역자치단체는 거래과세 위주로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보유과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세목조정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필요가 있음.
○ 그러나 지방세제 간소화방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재산과세 관련 세목간 통폐합방안을 부동산 세수구조조정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곤란함. 이 방안은 대부분광역자치단체의 보유과세 세목인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를 기초자치단체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이러한 세목간소화가 이루어지면 시도세는 부동산 보유과세가 없는 완전한 거래과세위주의 세수구조로 바뀌게됨. 이렇게 될 경우 부동산 세수구조조정이 지방세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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