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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의 세원배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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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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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라휘문,이삼주 |
발간연도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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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교통세의 세원배분모형
Ⅰ. 연구목적
학자와 실무자들이 교통세의 세원인 휘발유와 경유소비에 대한 지방세원화 필 요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원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교통세를 지방세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재배분하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교통세의 세원을 재배분하는 것, 즉 지방세원화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셋째, 이러한 배경하에서 교통세를 지방세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Ⅱ.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모형
2장 교통세세원의 재배분 필요성과 타당성
제1절 세원재배분의 필요성
제2절 교통세 세원재배분의 타당성
제3장 교통세의 세원배분방안
제1절 세원배분유형
제2절 과세주체
제3절 배분규모와 세율
제4절 배분기준
제5절 징수방법
제6절 세수의 용도
제4장 교통세의 세원재배분효과
제1절 세수이전효과
제2절 지방세의 체질개선: 소비과세 강화효과
제3절 지방세의 신장성·탄력성 확보효과
제4절 지방자치단체간 세수격차완화 효과
제5장 연구의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세원공동이용방식(중복과세방식)에 의하여 교통세의 세원을 재배분 세원분리방식에 의하여 교통세의 세원을 재배분하기 보다는 세원공동이용방식, 그중에서도 중복과세방식에 의하여 세원을 재배분하여야 한다. 지방세원화된 교통세의 일부세원에 대한 과세주체는 광역자치단체가 타당하다. 과세주체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교통세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은 세원의 이동성과 징수비용이다. 세원의 이동성기준에 입각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가 타당하다. 배분규모는 13.27%부터 시작하여 점차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세율은 휘발유의 경우 44.5원, 경유의 경우 3.7원이 된다. 배분기준은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 징수방법은 5대 정유업자 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하는 것이 행정비용측면에서 가장 우월하다. 이 경우 세원재배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교통세의 13.27%는 보통세원화하기 보다는 목적세원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Ⅰ. 연구목적
학자와 실무자들이 교통세의 세원인 휘발유와 경유소비에 대한 지방세원화 필 요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원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교통세를 지방세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재배분하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교통세의 세원을 재배분하는 것, 즉 지방세원화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셋째, 이러한 배경하에서 교통세를 지방세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Ⅱ.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모형
2장 교통세세원의 재배분 필요성과 타당성
제1절 세원재배분의 필요성
제2절 교통세 세원재배분의 타당성
제3장 교통세의 세원배분방안
제1절 세원배분유형
제2절 과세주체
제3절 배분규모와 세율
제4절 배분기준
제5절 징수방법
제6절 세수의 용도
제4장 교통세의 세원재배분효과
제1절 세수이전효과
제2절 지방세의 체질개선: 소비과세 강화효과
제3절 지방세의 신장성·탄력성 확보효과
제4절 지방자치단체간 세수격차완화 효과
제5장 연구의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세원공동이용방식(중복과세방식)에 의하여 교통세의 세원을 재배분 세원분리방식에 의하여 교통세의 세원을 재배분하기 보다는 세원공동이용방식, 그중에서도 중복과세방식에 의하여 세원을 재배분하여야 한다. 지방세원화된 교통세의 일부세원에 대한 과세주체는 광역자치단체가 타당하다. 과세주체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교통세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은 세원의 이동성과 징수비용이다. 세원의 이동성기준에 입각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가 타당하다. 배분규모는 13.27%부터 시작하여 점차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세율은 휘발유의 경우 44.5원, 경유의 경우 3.7원이 된다. 배분기준은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 징수방법은 5대 정유업자 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하는 것이 행정비용측면에서 가장 우월하다. 이 경우 세원재배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교통세의 13.27%는 보통세원화하기 보다는 목적세원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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