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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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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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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서정섭 |
발간연도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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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Ⅰ.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양해야할 사업분야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분야의 모색을 시도함.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함.
Ⅱ. 연구범위
○ 경영수익사업의 개념적 범위는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의에 따름. 경영수익사업의 변화패턴을 살펴보고 사례지역인 경기도의 경우 1995년도이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사업추진, 민간경제침해, 예산낭비, 환경문제발생 등의 비판을 감안하여 과연 어떤 사업이 타당한가, 타당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평가하는데에 중점을둠.
○ 연구의 내용이 대상 사업과 운영방식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상사업의 경우 공공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운영방식의 경우 민간자원의활용에 중점을 두어 접근하였음.
Ⅲ . 연구방법
○ 그 동안 이 분야의 연구가 주로 설문방법을 취하여 행정적·정책적 접근으로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재무적 접근을 시도하였음. 기존 설문결과와 실무자와의 면담 결과를 활용하였음.
○ 전국과 경기도의 실태를 파악한 후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모형을 설정함. 평가모형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교차하여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후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평가함.
Ⅳ. 연구내용
○ 우리나라 경영수익사업의 실태를 경기도 지역의 사례를 통하여 전체적인 측면에서 ①지방재정기여도, ②공공성, ③수익성을 평가하여 보고, ④평가모형에근거하여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평가 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경영수익사업자체는 지방재정에 직접수익을 발생하는 것외에 세수증대, 예산절감의 측면에 기여하는 면도 있음. - 사업분야 별로 볼 경우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이나 관광유원지개발·운영의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수익성도 높음. 토지개발 이용과 농림수산 소득증대는 수익성이 낮았으며 건설자재생산·공급은 수익성은 높으나 환경문제의 발생 등 공공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 각 개별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성과 수익성의 측면에서 평가 할 필요가 있었음. 경영수익사업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인데 사업에 따라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높은 사업, 수익성은 높지만 공공성이낮은 사업, 공공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사업, 공공성과 수익성이 모든 낮은사업으로 분류 될 수 있었음.
○ 사업 별로 볼 때 눈썰매장, 사계절썰매장, 빙상장, 수영장, 볼링장, 골프장및 골프연습장, 퍼팅놀이장, 목욕탕, 예식장, 레스토랑 등 식당 등의 경영수익사업은 민간 영역을 침범하여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많은 계획을 하고있. 이런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수익성을 평가하여 보았으나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익을 과대평가하여 투자하였으며 또한 계획하고 있으나이의 장래 수요는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수요가 불확실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뛰어 들어 수익을 내지 못 할 경우 그 비용은 결국 주민이 부담해야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현재의 경영수익사업중에는 공공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어렵고 사회적 형평, 환경문제,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능을 계속 수행하여야 할 분야가 있음. - 이러한 분야는 수익성은 적지만 경영체계의개선, 민간기업과 주민의 참여로 경제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추진 할 필요성이 제기 됨. - 경기도 경영수익사업중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많지 않았음. 이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분야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임. ○ 현재의 경영수익사업은 소규모로 손쉬운 방법으로 추진되는 분야가 대부분임. 주민복지 향상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있음. - 이는 경영수익사업의 개념 정의나 회계형태적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경영수익사업의 범위를 회계형태적 제한을 받는 세외수입, 기존인력의 활용이라는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임. - 경영수익사업이 예산상 세외수입, 기존 인력의 활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본래 업무가 있는 인력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사업의 성과도 달성할 수 없고 행정력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음.
Ⅴ. 정책건의
○ 경영수익사업의 대상 사업은 사회적요구, 지역의 여건과 주민정서에 부합 되어야 함. 문제 소지가 있거나 수익성이 감소하는 사업은 민간에게 이양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수요와 여건에 맞는 적정한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새로운 적정사업으로 향토 지적재산권을 경영수익사업화하는 방안, 지역축제를 경영수익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혁신사업을 경영수익사업화하는 방안, 민간기업의 진입 장애 부문은 경영수익사업화하는 방안, 지역산업육성과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경영수익사업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함.
○ 경영수익사업중에서 공공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아 공공성과 수익성의조화가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는 사업활동의 수익성이 낮더라도 공익성에근거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원조를 받음으로서 경제성을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경영수익사업은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B-O-T 방식의 활용, 민간주도 민관공동출자법인의 활용,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통하여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이와 같이 민간을 활용함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이 공공영역을 확대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한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임. 공공부문에의 민간활용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가는세계적인 추세나 현재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에 동참하는것임.
○ 경영수익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스스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재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것임. 경영수익사업이 지방경영의 한 부분이라면 현재 우리가 처한 지방행·재정, 경제환경의 현실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그 동안 경영수익사업은 민간부문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음.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기본 경제질서나 조세 국가원칙을 들어 예외적으로 재정·경제상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효율적인 정부론을 내세우면서 정부기능을 축소하고 민간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 공공기능이 민간부문으로 이양 되는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영수익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은 서비스의 공급을 줄이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으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통하여 생산성과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재정경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제3섹터가 이제 와서는 그 경영이 부실하여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과 1986년에 소위 '민활법(民活法)'이 제정되면서 종래 민간의진입이 제한 되어 있는 공적인 사업분야에 민간사업 주체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성을 전제로 수익성이 보장 될 경우 성공적인 사업이 되고, 공공성을 전제로 수익성이 희생 될 경우 실패 사업으로 되어 예산낭비, 재정부담으로 이어짐. 공공부문이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게 될 때는 서비스공급을 줄이던가, 아니면 생산성을 높여야 하지만 서비스 공급을 줄이는 것은 수혜자가 반대하므로 그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민영화임.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수익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재고 할 필요가 있음.
Ⅰ.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양해야할 사업분야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분야의 모색을 시도함.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함.
Ⅱ. 연구범위
○ 경영수익사업의 개념적 범위는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의에 따름. 경영수익사업의 변화패턴을 살펴보고 사례지역인 경기도의 경우 1995년도이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사업추진, 민간경제침해, 예산낭비, 환경문제발생 등의 비판을 감안하여 과연 어떤 사업이 타당한가, 타당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평가하는데에 중점을둠.
○ 연구의 내용이 대상 사업과 운영방식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상사업의 경우 공공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운영방식의 경우 민간자원의활용에 중점을 두어 접근하였음.
Ⅲ . 연구방법
○ 그 동안 이 분야의 연구가 주로 설문방법을 취하여 행정적·정책적 접근으로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재무적 접근을 시도하였음. 기존 설문결과와 실무자와의 면담 결과를 활용하였음.
○ 전국과 경기도의 실태를 파악한 후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모형을 설정함. 평가모형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교차하여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후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평가함.
Ⅳ. 연구내용
○ 우리나라 경영수익사업의 실태를 경기도 지역의 사례를 통하여 전체적인 측면에서 ①지방재정기여도, ②공공성, ③수익성을 평가하여 보고, ④평가모형에근거하여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평가 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경영수익사업자체는 지방재정에 직접수익을 발생하는 것외에 세수증대, 예산절감의 측면에 기여하는 면도 있음. - 사업분야 별로 볼 경우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이나 관광유원지개발·운영의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수익성도 높음. 토지개발 이용과 농림수산 소득증대는 수익성이 낮았으며 건설자재생산·공급은 수익성은 높으나 환경문제의 발생 등 공공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 각 개별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성과 수익성의 측면에서 평가 할 필요가 있었음. 경영수익사업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인데 사업에 따라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높은 사업, 수익성은 높지만 공공성이낮은 사업, 공공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사업, 공공성과 수익성이 모든 낮은사업으로 분류 될 수 있었음.
○ 사업 별로 볼 때 눈썰매장, 사계절썰매장, 빙상장, 수영장, 볼링장, 골프장및 골프연습장, 퍼팅놀이장, 목욕탕, 예식장, 레스토랑 등 식당 등의 경영수익사업은 민간 영역을 침범하여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많은 계획을 하고있. 이런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수익성을 평가하여 보았으나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익을 과대평가하여 투자하였으며 또한 계획하고 있으나이의 장래 수요는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수요가 불확실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뛰어 들어 수익을 내지 못 할 경우 그 비용은 결국 주민이 부담해야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현재의 경영수익사업중에는 공공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어렵고 사회적 형평, 환경문제,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능을 계속 수행하여야 할 분야가 있음. - 이러한 분야는 수익성은 적지만 경영체계의개선, 민간기업과 주민의 참여로 경제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추진 할 필요성이 제기 됨. - 경기도 경영수익사업중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많지 않았음. 이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분야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임. ○ 현재의 경영수익사업은 소규모로 손쉬운 방법으로 추진되는 분야가 대부분임. 주민복지 향상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있음. - 이는 경영수익사업의 개념 정의나 회계형태적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경영수익사업의 범위를 회계형태적 제한을 받는 세외수입, 기존인력의 활용이라는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임. - 경영수익사업이 예산상 세외수입, 기존 인력의 활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본래 업무가 있는 인력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사업의 성과도 달성할 수 없고 행정력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음.
Ⅴ. 정책건의
○ 경영수익사업의 대상 사업은 사회적요구, 지역의 여건과 주민정서에 부합 되어야 함. 문제 소지가 있거나 수익성이 감소하는 사업은 민간에게 이양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수요와 여건에 맞는 적정한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새로운 적정사업으로 향토 지적재산권을 경영수익사업화하는 방안, 지역축제를 경영수익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혁신사업을 경영수익사업화하는 방안, 민간기업의 진입 장애 부문은 경영수익사업화하는 방안, 지역산업육성과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경영수익사업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함.
○ 경영수익사업중에서 공공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아 공공성과 수익성의조화가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는 사업활동의 수익성이 낮더라도 공익성에근거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원조를 받음으로서 경제성을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경영수익사업은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B-O-T 방식의 활용, 민간주도 민관공동출자법인의 활용,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통하여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이와 같이 민간을 활용함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이 공공영역을 확대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한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임. 공공부문에의 민간활용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가는세계적인 추세나 현재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에 동참하는것임.
○ 경영수익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스스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재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것임. 경영수익사업이 지방경영의 한 부분이라면 현재 우리가 처한 지방행·재정, 경제환경의 현실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그 동안 경영수익사업은 민간부문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음.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기본 경제질서나 조세 국가원칙을 들어 예외적으로 재정·경제상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효율적인 정부론을 내세우면서 정부기능을 축소하고 민간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 공공기능이 민간부문으로 이양 되는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영수익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은 서비스의 공급을 줄이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으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통하여 생산성과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재정경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제3섹터가 이제 와서는 그 경영이 부실하여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과 1986년에 소위 '민활법(民活法)'이 제정되면서 종래 민간의진입이 제한 되어 있는 공적인 사업분야에 민간사업 주체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성을 전제로 수익성이 보장 될 경우 성공적인 사업이 되고, 공공성을 전제로 수익성이 희생 될 경우 실패 사업으로 되어 예산낭비, 재정부담으로 이어짐. 공공부문이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게 될 때는 서비스공급을 줄이던가, 아니면 생산성을 높여야 하지만 서비스 공급을 줄이는 것은 수혜자가 반대하므로 그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민영화임.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수익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재고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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