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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을 위한 경상경비의 절감비목 및 규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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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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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창균,서정섭 |
발간연도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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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을 위한 경상경비의 절감비목 및 규모분석
Ⅰ.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IMF구제금융체계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방세수의 감소뿐 만 아니라 국세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국고의존재원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상황은 매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실업자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수요증가가 발생하고 있어 한층 자치단체의 재정위기적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첫째, 경비절감에 대한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고 둘째, 경비절감과 지출효율화를 위한 사업의 재검토 및 평가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절감된 경비가 자주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3가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경비절감을 유도하여 장기적인 재정지출 효율화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긴축재정의 필요성 및 수단
제1절 긴축재정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긴축재정의 수단 및 방법
제3장 지방재정의 위기적 현황과 경비절감 추진실태
제1절 지방세입의 감소
제2절 비효율적 재정지출과 부채증가
제3절 경비절감 및 지출효율화 추진실태
제4장 일본 지방재정위기와 경비절감 및 지출효율화 전략
제1절 지방재정위기와 긴축재정의 동향
제2절 오오사카부의 경비절감 및 재정재건프로그램
제3절 사무사업의 재검토 및 평가시스템
제4절 예산절약제도와 적립금제도
제5장 경비절감과 지출효율화방안
제1절 합리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비절감
제2절 사무사업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경비절감과 지출효율화
제3절 경비절감 인센티브로서의 적립금제도 도입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1. 합리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비절감
1) 계획적 사무사업 및 재정운영 첫째, 행정규모시뮬레이션에 의한 사업 및 재정규모 설정하여 주민서비스로서 행하고 있는 사무사업 중에서 우선도가 낮은 사무사업을 삭제하거나 인건비나 투 입액을 조정해야 한다. 둘째, 예산편성이나 사정에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사전에 계획 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비절감 및 지출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셋째, 일몰제도를 강화하고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정책 은 미래의 불확실하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재검토함으로 관련예산의 낭비를 제거하고 지출효율화를 높여 나가야 한다.
2) 민간위탁 활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 입찰참여의 기 준 마련, ② 민간위탁 전담기구의 구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③ 여건이 좋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④ 대상사업에 따라 전면위탁, 일부위탁의 적절한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3) 자치단체간 사무사업의 공동처리 인근 자치단체간 사무사업의 공동처리를 통해서도 경비절감 및 지출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므로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2. 사무사업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경비절감과 지출효율화
1) 사무사업재검토를 위한 평가시스템 체계구축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비절감 및 지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자치 단체의 모든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성 이 있다. 이는 한정된 재원 아래 경비절감과 지출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중에서 보다 필요성, 긴급성이 높은 시책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무사업검토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사무사업검토위원회의 구성은 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사무사업담당 국장, 지방의회 의원, 민간의 행정, 재정,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사무사업재검토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사무사업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각 자치단체별 평가기준 및 항목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사업의 긴급성, 효과성, 공평성, 대체성, 효율성, 계획성, 재원성 등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들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종합화하여 사업의 취사선택 및 우선도를 결정해야 한다. 3. 경비절감 인센티브로서의 적립금제도 도입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의한 경비절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제도로서 적립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비절감 노력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 다. 이를 통하여 방만한 재정운영 억제 및 경비절감을 유인할 수 있으며, 투자의 효율성과 자금증식을 도모할 수 있고, 자치단내체의 연도간 재정조정과 재정운영의 신축적 대응을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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