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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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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연구자 황아란
발간연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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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모형
  
   I. 연구목적·범위·방법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는한편,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기관운영의 바람직한 기관구성의 모형을 제시하고, 선진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취하는 다양한 기관구성과운영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현실에 적절한 기관구성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2. 연구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그 기관구성의 형태와 구성방법, 권한 및 기관운영에 초점을 두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분석함. - 또한 기관구성의 대안적 모색을 위하여 미국의 의회-시장형과의회-시 지배인형, 그리고 프랑스의 기관통합형과 영국의 기관통합형을 비교 분석함.
  
   3. 연구방법
  
   ○ 각국 기관 구성에 관한 연구서와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헌장, 통계자료, 인터넷을 통한 최신 관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문헌 연구와 함께, - 현행 기관구성에 대한 주민평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선거연구회에서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하며, - 1998년 6·4 지방선거 결과의 집합적인 자료분석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Ⅱ. 연구내용
  
   1. 기관구성의 모형정립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주민복리향상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지방행정의 주민대응성과 효과성을 높이면서 기관운영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초점을둠. - 본 연구는 바람직한 기관구성 정립의 준거틀로써 주민대표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관계, 리더십 확보를 비롯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시함.
  
   2. 현행 기관구성의 문제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분리형 기관구성 형태를 취하면서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불균형한 권한배분으로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제기될 뿐아니라 효과적이고 협력적인 기관운영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1당 독점적인 지방정치현실에서 분리형 기관구성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데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임. 3. 기관구성의 대안적 검토
  
   ○ 기관구성의 대안검토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정착되는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개선과 향후 지방자치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지방자치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한다는 점에 의의를 둠.
  
   ○ 본 연구는 미국의 강시장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과 기관운영을 비롯하여시지배인 체제의 기관구성방법과 운영사례, 그리고 통합형 기관구성으로써 영국과 프랑스의 기관구성특징과 운영방법 등을 비교의 관점에서 기관구성의 대안을검토함. - 미국의 분리형 기관구성형태로써 강시장제도입의 시사점은 현행 의회권한의 확대가 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필요할 뿐아니라 양기관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할수 있다는데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한편, 정치·행정의 기관분리운영을 내세우는 시지배인체제는 기관운영의 전문성과 상호협력관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단체장의 리더십확보는기관구성방법과 권한조정에 달려 있다고할 수 있음. - 영국과 프랑스의 통합형 기관구성모형은 전자의 경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지방의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대응성이 높은 것을 장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반면, 정책결정에서 지역구이익에 치중하는 문제와 리더십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단점을 지님. - 후자의 경우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원선출로 자치단체 전반의 이해를 반영시키기 쉬우며,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확보되는 것을 장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반면, 주민대응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기관운영의 독주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문제를 지님.
  
   Ⅲ. 정책건의
  
   1. 분리형 기관구성
  
   ○ 현행의 강시장제분리형 기관구성을 유지할 경우 의회의 권한을 확대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 의회의 권한확대로써 의회내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확보, -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의회승인권을 인정, - 집행기관의 정책위원회에 일정수 의원참여의 제도화.
  
   ○ 시지배인 체제의 기관구성을 도입할 경우, 비정당참여의 소의회제운영과 단체장의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단체장의 리더십확보를 위하여, - 단체장의 주민직선 및 절대다수득표제 또는 결선투표제도입, - 단체장의 임기보장(4년), - 단체장의 의회의장 겸직.
  
   2. 통합형 기관구성
  
   ○ 통합형 기관구성을 도입할 경우, 단체장의 리더십확보와 기관운영의 전문성을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 현행과 같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의한 의원선출방식, - 대선거구 절대다수대표제로 의장 겸직의 단체장 선출, - 임기보장(4년), - 전문행정관제 도입으로 의장선임 및 의회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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