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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대도시구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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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연구자 조석주
발간연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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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대도시 구제도 분석
   연 구 자 : 조석주
   연구기간 : 1997. 3 - 1997. 12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외국의 대도시행정의 문제는 각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도시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88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는 관할구역내의 구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진 외국의 다양한 구행정제도를 소개하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대도시의 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정책건의
    (1) 시·구협의회제도의 완비 및 운영활성화 : 서울시의 경우 시·구협의회를 심의·의결기관으로 하고 본회의 위원의 시·구간 비율을 6 : 6으로 함으로써 일본의 도·구협의회보다 구의 시에의 발언권을 강화하도록 한다.
   (2) 구행정협의회의 구성(재단법인) : 특별시 및 광역시마다 보다 투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자치구간 상호협력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민법을 근거로 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되 재단법인으로 한다. 구성원은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청장 25인과 자치구의회의장 25인으로 한다.
   (3) 시와 구간 사무배분의 명확화 : 시사무와 구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중복되어 있는 사무를 정리하여 시사무와 구사무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피한다.
   (4) 시의원과 구의원의 부분겸임 : 파리시의 경우 시의원가운데 상위 1/3은 시의원과 구의원을 겸직하며, 나머지 2/3는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도 시와 자치구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파트너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의원중 일부가 구의원을 겸직하도록 한다.
   (5) 시와 구간 재정조정의 강화 : 일본 동경도의 경우 도와 구간 재원조정을 위하여 재정조정제도가 있으며 이는 단순히 재원부족이 생기는 단체에 대하여 조정재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재원초과가 생기는 단체로부터 초과액을 납부시켜 도와 특별구 전체와의 재원조정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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