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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표준정원제도 보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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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김병국,장은주
발간연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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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도 보완연구
   연 구 자 : 김병국, 장은주
   연구기간 : 1997. 11 - 1997. 12
   의뢰기간 : 내무부
    
   Ⅰ. 연구목적
   지난 1996년에 개발된 지방공무원 표준정원모형은 다른 단체와의 비교를 통하여 적정인원을 산출하는 거시적 모형으로, 기존 정원모형개발에서 나타난 표본수의 문제와 유형화의 객관성 확보문제 및 보정치의 자의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패널연구기법인 횡단면시계열분석(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표준정원모형에 의한 정원관리를 운영함에 있어, 정원모형개발 이후 나타난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행정수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 표준정원에 대한 자치단체별 보정비율을 개선하고,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의 개발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Ⅱ. 정책건의
   현행 표준정원은 시행('97. 2)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향후 3년간 적용키로 한 기본방침을 준수하되, 표준정원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고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을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선에서, 표준정원에 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등을 반영한 적정 보정율을 가산한 보정정원을 매년 새로이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획일적용하고 있는 보정율을 인구증가율을 자료로 산술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한 유형화를 통해 지역별로 차등적인 보정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현행 1회고시로 3년적용을 매년말기준 산정, 매년초 고시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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