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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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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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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상용 |
발간연도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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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개편방안
연 구 자 : 이상용
연구기간 : 1997. 3 - 1997. 8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당초 징수처리비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운영은 법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시·군간의 재정불균형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부과·징수업무의 연계·효율화가 곤란하여 도세의 체납이 많은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세징수처리비의 보전과 도의 재정조정기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의 징수교부금액 합리적 배분을 통한 도세 징수교부금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및 도세의 부과·징수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책건의
1. 징수교부율의 적정화방안 30%와 50%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도세징수교부율을 3∼5%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새로이 확보되는 도의 가용재원은 당해 시·군간의 재정조정에 활용하되, 도단위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을 위해 별도의 재원조치를 한다.
2. 차등징수교부금제도로의 개편방안 시·군의 재정력을 역비례시킨 차등징수교부율을 실제의 도세징세비에 추가하는 방안과 차등교부율의 설정시에는 차등적용재원의 규모, 재정력에 따른 시·군의 분포상태, 재정손실단체와 수혜단체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도 재정조정기능의 강화방안 도세징세징수교부율과 같이 도세징세액의 3%로 일원화에 따라 새로이 확보되는 도의 가용재원을 도단위 재정조정재원화하여 시·군의 재정력 형평화를 위한 재정평형교부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재정평형교부금의 재원은 도세징수액의 27%인 1조 1,463억원에 이르게 된다.
4. 도세징수방법의 개선 도세의 징수만을 전담하는 도세사무소를 신설하게 될 경우 도세사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현행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조달하되, 이로 인한 여유재원은 시·군에 대한 재정조정기능을 강화하는데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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