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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체제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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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오희환
발간연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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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체제 개편방안
    연 구 자 : 오희환
   연구기간 : 1997. 3 - 1997. 9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의료원의 운영체제는 지방공기업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1971년 1월 1일부터 직접경영방식의 지방직영기업체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의료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1982년 7월 1일부터 간접경영방식의 지방공사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의료원이 지방공사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변화의 대응노력 부족에 따른 경영악화, 책임경영의식의 결여, 타기관과의 경쟁력 미흡, 운영상의 자율성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선호 등 변화하고 있는 의료수요패턴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원 운영체제의 개편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정책건의
   의료원의 운영체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운영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료원의 운영체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첫째, 해당 지역의 의료환경 여건이다. 의료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민간의료기관의 수준에 따라 의료원의 운영체제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이다.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 등 의료수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인구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인구규모가 다른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의료원 운영체제를 획일화하는 데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정책결정자의 의지를 들 수 있다. 의료원의 경우 1981년 5월 6일 시·도립병원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운영개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대통령이 지시함으로써 운영체제가 바뀌게 되었음은 이를 시사하는 바 있다. 결국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체제는 지방공사체제로 획일화하기 보다 의료원이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성과 각 운영체제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정책결정자가 결정하되, 경영위탁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지방공사체제보다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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