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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 측정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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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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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임성일 |
발간연도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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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측정모델 개발
연 구 자 : 임성일
연구기간 : 1997. 3 - 1997. 12
의뢰기관 : 연구원
Ⅰ.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형(또는 지표)을 개발하고 그것을 이용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시(市)에 적용해 봄으로써 정책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정력 개념이나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서 발표된 재정력 개념은 객관성·대표성 그리고 종합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내지는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Ⅱ. 정책건의
1. 기존지표의 개선·활용 - 재정력지표의 개선·활용 재정자립도를 활용하는 경우 지금처럼 단년도에 국한하여 비교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특정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몇 년간의 변화상태를 파악해 주는 경향분석(trend analysis)을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활용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경향분석에 있어서는 그래프 분석(graphic analysis)을 기본으로 하면서 아울러 최근 3-5년간의 재정자립도 지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한편 재정자립도의 연도별 증감율(성장율)에 대한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접근을 병행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2. 새로운 재정력측정 지표의 개발 가. 1인당 표준지방세부담액 [1인당 표준지방세부담액]을 새로운 재정력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1인당 지방세부담액 지표가 자치단체간의 세율격차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제 징수된 지방세수입액을 지역주민수로 나누어 산출되는데 비해, [1인당표준지방세부담액]은 지역간 세율(과표)격차를 고려한 전국평균세율(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을 때 구해지는 일종의 가상적 지방세징수액을 주민수로 나누어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평균세율 개념에 입각하여 지방세징수자료와 공시지가관련자료를 가지고 토지관련세제의 전국평균 실효세율(즉, 과표현실화율)을 구한 다음 그것을 각 자치단체의 지방세(종합토지세)부과액에 적용해봄으로써 [1인당 표준지방세부담액]을 산출하는 접근을 취하였다. 나. 1인당 표준자주재원액 1인당 표준지방세부담액 기준과 비슷한 접근으로 [1인당 표준자주재원액]을 재정력 지표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인당 표준자주재원액]이란 지방재정 수입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재원 - 지방세수입을 포함하여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수료, 그리고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액을 모두 합한 금액 - 을 그 지역의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다. 1인당 공시지가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1인당 공시지가액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합리성은 우리나라의 지방세구조가 토지관련 재산과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토지의 보유·거래·이전과세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지방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다만, 공시지가제도는 표준지 선정의 객관성 제고등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반영해 주는 토지평가체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3. 회귀분석에 의한 재정력 측정 우리나라의 지방세수입을 결정하는 요인을 회귀분석 방법에 의해서 파악해 본 결과 인구, 공시지가, 자동차수, 2차산업종사자비율이 주 결정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이들 변수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정력 측정은 이들 사회·경제적 변수를 토대로 지표적 접근을 시도할 수도 있고 회귀모델과 같은 계량적 접근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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