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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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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김선기
발간연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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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
    연 구 자 : 김선기
   연구기간 : 1997. 6 - 1997. 12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1980년대 후반부터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정보화의 추진과 함께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지역정보화의 성격을 갖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부진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여건이 미비되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책 및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의 추진주체 및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그간의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토대로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과 시책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정책건의 본 연구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수행하는 역할의 대상으로 지역정보화의 분야를 정보시스템구축과 정보화 기반조성의 두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주체의 역할분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지역정보시스템(또는 개별 어플리케이션)의 구축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은 재정적 등가성과 지역간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분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로는 ① 지역정보화에 관한 제반기능의 기획·조정기능의 강화, ② 정보화환경 조성, 정보공유 촉진, 정보화 역기능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 ③ 자치단체의 정보화추진에 대한 재정지원의 강화, ④ 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의 강화, ⑤ 지역정보화시범사업의 지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Seed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정보화의 기반조성을 위해 담당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① 제도, 조직등 지역정보화 추진체제의 정비, ② 지역정보화촉진기금 등 자치단체의 독자적 재원확보, ③ 지역정보화의 거점시설로서 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 ④ 지방의 정보화마인드확산을 위한 교육강화 등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의 Need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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