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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농촌마을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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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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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황병천 |
발간연도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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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농촌마을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Ⅰ. 연 구 목 적
1976년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택이나 마을정비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 었다고 할 수 있지만, 농촌정책에 대한 정책당국의 비젼의 결여,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량의 절대부족 등의 사업추진상 노정된 문제점과 1990년 이후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는 농촌의 생활·주거환경을 감안할 때 새로운 농어촌개발전략의 강구가 요청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분히 물리적 시설의 정비에 치중한 결과 소득기반의 취약으로 인해 지역의 활력이 현저히 저하되 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사업 을 집행한 결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지 못하 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주민이 농촌 을 떠나지 않고도 도시적 편익과 서비스를 향유하고 생산과 생활에 필 요한 기본수요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농촌주거환경개선 관련사업들은 부처별로 다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사업추진체계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촌정주생활권 내의 정주체계의 체계화를 비롯한 농촌중심지의 계층과 기능에 따른 개발전략의 분석·평가를 통하여 농촌마을개발의 새로운 방안의 모색 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에는 각 부처별 사업을 한 곳에 집중 시키는 이른바 [패키지(package)방식]의 마을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더욱이 1996년부터는 소득원개발에 보다 중점을 둔 [신농촌 마을개발]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체계의 정비, 재원의 확보 등 여러 부문에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무부,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농진청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관련사업과 1996년도에 시범마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신농촌 마을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평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증대함은 물론 농어 촌 환경과 도시소득을 조화시킨 [신농촌마을 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의 모색을 통해 21세기 농어촌마을 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농촌마을의 변화와 신농촌 마을개발의 의의
제1절 농촌마을의 현황과 변화양상
제2절 신농촌 마을개발의 의의
제3장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전개와 평가
제1절 농촌 개발정책의 전개과정
제2절 농촌 개발정책 추진실태
제3절 농촌 마을개발정책의 평가
제4장 신농촌 마을개발 사례분석
제1절 사례지역의 실태
제2절 마을 개발사업 사례분석
제3절 마을 개발사업의 평가
제5장 신농촌 마을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제1절 신농촌 마을개발의 기본방향
제2절 농촌 토지·주택정책의 합리화
제3절 사업추진방식의 재정립
제4절 마을개발 사업의 정비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1. 농촌 토지·주택정책의 합리화 토지이용계획에 기초한 마을정비: 지역개발이나 정비사업은 토지 위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며, 농촌공간에 대한 토지이용 행태와 앞으로의 용지수요를 감안한 종합적인 토 지이용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도농통합적 토지이용: 광역적인 생활영역의 전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주변의 농촌을 함께 묶는 통합적 지 방행정 및 공간관리가 필요하다. 농촌 주택사업의 확대를 포함하여 주택정책의 체계적 접근이 요 망된다.
2. 사업추진방식의 재정립 관련사업 추진체계의 정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 거환경정비법(가칭)으로 확대·개편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의 방향성과 관련사업간의 연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역이 국토 공간상에서 차지하는 입지적 특성에 따라 차 별적인 정비유형과 서로 다른 정비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상향적 추진방식으로의 전환: 민관협력위원회(가칭) 등을 정기적 으로 개최하여 주민과 자치단체간, 민간자본참여자간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하며, 중앙정부단위에서는 국내외의 농촌마을개발사 례집을 발간·배포하여 마을개발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정비사업의 구분 및 지원기준 마련: 정비사업은 그 성격에 따라 공공시설, 주민 공동시설, 개인사적 시설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 으로 정비하고, 지원규모도 마을별로 획일적으로 책정할 것이 아 니라 사업계획이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촌시설의 적정배치: 이용인구를 감안한 합리적인 시설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마을개발 사업의 정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합리화: 정책방향과 농어촌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한 5∼10년 단위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 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집정비 체계화: 빈집의 종합적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정비방안 을 다양화화 할 필요가 있다. 신농촌 마을개발 재원의 확충: 민간자본의 참여와 아울러 농촌주 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재원의 확충이 절실하다. 농촌 소프트기반의 확충: 도농교류의 활성화, 지역정보화의 진, 인재의 육성, 지역주민의 자발성 유도 등과 같은 소프트한 측면 에 대한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한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 농촌마을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주 체는 농민 또는 주민이며 농민 스스로의 개발의지가 정책지원의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