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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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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이벤트사업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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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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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장은주 |
발간연도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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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이벤트사업 활성화방안
Ⅰ. 연 구 목 적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세계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동시에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 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조류로서의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강화일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다각 적인 경영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활성화의 한 대안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당해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고, 독특한 지역이미지를 발굴·창조하는 미래·기술·문화지향적인 이벤트사업이라 하겠다. 지 역의 특성을 살린 이벤트사업은 지역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각 지역의 정치·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부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 치단체들의 이벤트사업은 해당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여 내 용면이나 형식적인 면에 있어 천편일률적이며, 단안적이고, 참여 또한 저조한 실정으로 개성없는 종합축제의 성격에 머물고 있다. 이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문화행정환경과 그로 인한 인식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에 부합하여 지역활성 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벤트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 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벤트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벤트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적 환경을 모색하고,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이벤 트사업의 모형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벤트사업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와 이벤트사업: 이론적 고찰
제1절 이벤트사업의 의의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이벤트사업
제3장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의 유형
제2절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의 현황
제3절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의 문제점
제4장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의 사례분석
제1절 사례지역 선정기준 및 분석틀
제2절 유형별 사례분석
제3절 종합 및 문제점
제5장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이벤트사업 사례
제1절 개 관
제2절 사례분석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제6장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 활성화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 모형개발
제3절 이벤트사업 유형별 활성화방안
제4절 이벤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7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1.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내무부 내에 지역활성화연구센타(가칭)를 두어 이벤트와 관련된 연구, 조정, 자문, 지원 및 홍보의 업무를 부여하며, 내무부 내의 기구설립이 단시일 내에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내에 이벤트사업담당반을 설치하여 기존의 인력 및 이벤트관련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 가운데에서 대규모 행사로 관광자원 화 활용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벤트 시행기간동안을 해당 지역을 법정 공휴일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행정적 지원방안 가운데에서 이벤트행사의 공간확보와 관련하여 가 로의 장치물에 대한 사전계획과 설치문제는 여러 관서에서 다루고 있 기 때문에 통일된 소관부서로서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며, 최소한 자치단 체의 업무처리가 위임되도록 하여 행사의 시설관리와 투자에 관한 소 관부서가 명확히 되어야 한다. 재정적 지원은 자치단체별 보조금의 일괄지원보다는 이벤트사업 활 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내무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이벤트사업계획을 검 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여 의치 않을 경우에는 장기저리금융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 다.
2.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선방안 광역의 경우, 해당지역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이벤트사업과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이벤트사업을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한 조직으로 기획관련 행정실 산하에 이벤트연구담당과(가칭) 등을 신설하 여 광역차원의 이벤트사업의 연구, 지원, 조정 및 홍보하는 기능을 부 여한다.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중점을 둘 지원방안으로는 홍보부문인데, 구체 적으로는 이벤트 연구담당과(가칭)를 활용하여 해당 광역권내 자치단체 들의 이벤트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신문, 잡지, 텔레비젼, 라디오 등 각 종 홍보기관에 송신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최근에는 매스미디어 외에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의 판촉물에도 전국여행가이드 등의 관광안내자 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촉물에 '○○지역 이벤트가이드' 코 너를 신설하여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으며, 광역권 중심의 이벤트 안내책자 발간, 출판사의 안내책자발간을 후원하는 방 법, 한국관광공사의 ARS(관광정보자동응답)나 TIC(관광안내전시관)를 통하여 기존의 무료관광안내서비스 내에 광역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벤트사업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코너를 신설하는 방법, 컴퓨터와 친 숙한 세대와 계층을 위해 PC통신망(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코너나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방법 등도 활 용할 수 있다. 또한 광역차원에서 해당지역의 이벤트 선전용 달력이나 이벤트지도,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배포대상으 로는 각급 기관이나 타지역의 자치단체들, 국내에 있는 각국의 외국공 관, 전국의 여행사 및 전국의 터미날, 역, 항구, 공항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각종 민간외교사절단 등을 통한 홍보도 가능하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단체들의 이벤트사업 행사기간의 조정 을 전제로 여행업계들과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여행상품을 개 발하거나 기초자치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외래객을 맞이할 수 있는 관 광안내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활용한다.
3.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개선방안 기초자치단체가 이벤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벤트행사가 개최 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 관련 부서들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이벤트 시행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내에 이벤트 지원단(가칭)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유한 전통문화 중심의 이벤 트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기관이나 문화원이 노력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바탕을 둔 산업체와의 산합협동차원에서의 전통문화 내의 이벤트 요소개발이나, 모형개발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이벤트사업을 추진하여 소비확대 및 지역특산물이나 지역특화산업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도 고려 한다. 환경정비와 관련하여서는 가로표지판에 영문 및 일문 동시표기, 가 로수 방범등 설치, 하수도 개보수, 공동변소 보수 등을 들 수 있겠고, 해당지역의 향토성에 기반한 홍보책자발간, 친절하고 합리적인 상거래 확립, 질서있는 가로환경의 조성들이 필요하다. 이벤트사업의 홍보방안으로는 기초자치단체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이벤트들을 소재로 한 그림엽서 등을 개발하여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인 을 대상으로 수개국의 외국어로 만들어 활용하며, 이벤트안내지도도 제 작하여 안내 책자에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안내광고판을 설치 하도록 한다. 자원봉사자나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 사자 가족들에게 행사참여 우선권을 부여한다던가, 자원봉사에 대한 표 창이나 명예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참여유도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벤트의 행사장에 관련하여, 해당 지역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기존의 장소를 이벤트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 교 회, 시장내, 백화점, 도서관, 놀이터, 구민회관, 지방문화원,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노인정, 공원, 거리, 각종 시립·구립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공간들을 비롯해서 사설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정부의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생활 속에서 잠재적인 수요공간으 로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다. 재정확보방안으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내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모금방법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모금의 성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이벤트행사장 주변의 장에서의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지역 이 벤트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며, 청사초롱을 판매 하여 이벤트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기념 품 및 관광상품 판매 등을 통해서도 재정충당이 가능하다. 이벤트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 심이 되어 추진되는 이벤트사업을 점차적으로 민간사업주나 지역대표 자,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는 공동주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