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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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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연구자 이상용(외)
발간연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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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方稅制의 效率的인 改善方案 -登錄稅, 免許稅의 統合運營을 中心으로-
    硏 究 者: 李相龍, 이 효 全壽喆, 崔都林
    硏究期間: 1994.10 - 1995. 2
    依賴機關: 釜山廣域市
    
   Ⅰ. 硏 究 目 的
    地方自治의 본격적 실시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과 급격한 産業化.都市化로 인한 住民의 期待需要의 增加 등에 의해 지방재정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自主財源의 根幹이 되는 지방세의 기능과 역할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地方稅의 재원조달기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신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행 地方稅制는 財産關聯 課稅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세목의 과다 및 과세대상의 세목간 중복현상으로 세수신장성이 미약하고 세수규모도 영세하며, 그리고 稅率調整이나 과표인상 등에 대한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財政分權 化, 課稅自主權 및 自治財政權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지방세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國稅와 地方稅간의 合理的 再配分, 과표현실화 등이 강구되어야 하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지방세제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개선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地方稅制上 登錄稅와 免許稅는 지방정부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에 따른 수수료적 성격이 강하고, 많은 과세대상에도 불구하고 그 세수가 특정과세대상(예: 登錄稅-부동산등기, 免許稅-자동차면허)에 거의 의존하는 세목이다. 특히 免許稅는 면허종별과 지역별로 差等稅額이 부과되는 정액세율체제로 되어 있어 稅率水準의 現實化를 위한 세율의 주기적 조정과 지역간 차등세율 및 종별 세율단계의 재조정이 요구되는 동시에 체납액의 과다로 인해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本 硏究는 稅制運營의 非效率性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세수증대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지방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登錄稅와 免許稅의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지방세체계의 단순화 및 세무효율성 증진의 관점에 입각하여 등록세와 면허세의 통합가능성을 검토하고 租稅性格을 새롭게 규명하는 통합방안을 제시한다.
    Ⅲ. 政 策 建 議
   1. 登錄稅와 免許稅의 統合運營 方案
    가. 統合案 Ⅰ 1) 統合의 內容과 方法 통합안 Ⅰ은 기본적으로 3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면허세 과세항목을 크게 차량, 수수료적 성격의 면허, 수익적 성격의 면허로 나누어 차량분은 등록세 자동차등록분에 통합하고 수수료적 성격의 면허는 證紙化하여 稅外收入으로 전환하며, 그외 수익적 성격의 면허는 정비한 후 면허세로 존치시키는 것이다. 가) 免許稅中 車輛分의 登錄稅로의 吸收 면허세중 차량분은 車輛取得價額에 차량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된 세율(8/1,000∼11/1,00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등록세에 통합하여 隨時分으로 부과한다. 나) 手數料的 免許稅 課稅項目의 稅外收入化 수수료적 성격의 면허인 銃砲·無線局은 1건당 일정세액(면허종류에 따라 90,000원∼225,000원)을 수시분으로 부과한다. 다) 受益的 性格의 免許: 改善後 免許稅로 存置 수익적 성격의 면허에 있어서는 衛生關聯業은 매출액에 2/1,000의 세율을 적용하든가 1건당 138,000원을 부과하거나 또는 사업장면적당 30원을 부과하고, 金融關聯業은 면허건당 225,000원을 부과하고, 人의 資格登錄은 면허건당 90,000원을 부과한다. 그리고 建築·形質變更·土石採取는 1㎡당 42원을 부과하며, 그외 제조·판매·대여·서비스등의 수익적 성격의 면허는 위생관련업과 같이 매출액에 2/1,000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1건당 138,000원을 수시분으로 부과한다. 2) 統合案Ⅰ의 課稅要件 과 세 대 상 과세표준 및 세율 부 과 징 수 차 량 차량취득가액의 8/1000-11/1000 등록세에 통합 위생관련업 (음식, 숙박, 제과 등) ① 정액: 138,000원 정율: 매출액의 2/1000 ② 사업장면적단위당 29.4원 수시분화함 면허전 납부 총포·무선국 등(부과 기관외에서 발생된 면허) 총 포: 면허건당 97,500원 무선국: 면허건당 135,000원 세외수입화하여 증지납부방식 채택 금융관련업(부과기관외에서 발생된 면허) 면허건당 225,000원 대표구좌 활용 자진납부방식 人의 자격등록 면허건당 90,000원 수시분화 제조·판매·대여·운수·서비스 등(기타수익적 성격의 면허) 정액: 면허건당 138,000원 정율: 매출액의 2/1000 수시분화함 면허전 납부 건축·형질변경·토석 채취(수시분) ㎡당 42원 수시분화 나. 統合案 Ⅱ (登錄免許稅) 1) 統合의 內容과 方法 통합안의 과세범위를 등기·등록·특허·면허·허가·인가·지정 등 등록세와 면허세의 과세항목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하고 조세성격도 일정한 사항에 대한 權利의 成立과 效力發生, 특정자격에 대한 제3자에의 對抗要件, 권리의 보장·보호, 일종의 혜택에 대한 수익적 성격 등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 안은 현행의 등록세와 면허세를 하나의 稅目(등록면허세)으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등록세는 부분적으로만 개선하고, 면허세는 대폭적인 정비를 통해 단순화시킨 후 통합한다. 가) 免許稅의 單純化 면허세의 단순화는 기본적으로 種別區分과 地域別 區分을 폐지하고 현행 207개 업종(470여종)을 33개 業種群으로 대분류하여 동일 업종군 아래 유사업종을 열거하는 방법을 택한다. 나) 免許種類의 調整 현행 207개 업종중 전국적으로 볼 때 170여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사실상 免許賦課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들 과세대상의 면허세는 폐지하고 그 대신 향후 經濟活動에 비추어 면허부과가 예상되는 업종을 통합세목에 추가하는 관점에서 통합안 Ⅱ를 구상한다. 2) 登錄免許稅(가칭)의 試案 현재 207개 면허업종을 33개 業種群으로 통합·정리하고 각 업종군에 속하는 면허종류를 열거하고 稅率算定은 기본적으로 현면허세액을 토대로 하되 免許의 重要度, 事業規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人의 資格登錄의 경우 현재 人의 자격에 따라 1종∼5종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등록면허세에서는 과세표준을 登錄件數로 정하고 세율은 현면허세액에 기초하여 1종(45,000원)∼5종(18,000원)의 5년분에 해당하는 90,000∼225,000원을 차등적용한다. 이러한 차등적용에서는 資格의 重要度 및 資格에 따른 所得額을 고려하여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공증인.관세사의 등록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외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중개사.회계사보의 등록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통합안 Ⅱ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免許件當 一定 稅額이 된다. 登錄免許稅(가칭)의 試案으로서 33개 업종군별로 면허종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제시하고 이는데 이중 人의 資格登錄의 경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人의 資格登錄 > 사 항 과세표준 세 율 1. 변호사법 제 7조의 변호사 등록 등록건수 ·1건당 90,000원- 225,000원 ·1항-7항은 높은 세액을 적용함. ·8항-11항 및 3항의 2는 낮은 세액을 적용함. 2. 법무사법 제 4조의 법무사의 등록 등록건수 3. 공인회계사법 또는 회계사보의 등록 ·공인회계사법 제 5조의 등록 (1) 공인회계사 등록 (2) 회계사보 등록 등록건수 " 4. 세무사법 제 6조 세무사의 등록 등록건수 5. 변리사법 제 5조 변리사의 등록 등록건수 6. 공증인법 제12조 공증인의 등록 등록건수 7. 관세법 제 159조 관세사의 등록 등록건수 8. 공인노무사법 제 5조 공인노무사의 등록 등록건수 9.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 제14조 감정평가사 등록 등록건수 10. 측량사법 제 39조 측량사의 등록 등록건수 11. 부동산중개업법 제 8조 중개사의 등록 등록건수 2. 統合案의 評價 우리나라 地方稅制는 세원확보면에서 그 기능이 미약할 뿐 아니라 조세체계면에서 과세항목이 중복되거나 課稅基礎가 동일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과세유형면에서도 財産關聯稅目에 편중되어 있으며, 稅目數도 15개로 국세나 외국사례에 비추어 다소 많다. 따라서 지방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지방세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등록세와 면허세의 통합운영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稅目의 統合은 그에 따른 장·단점이 제기될 수 있고 그 효과 또한 긍적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내포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논의와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통합대안으로서 Ⅰ안과 Ⅱ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에 대해 課稅技術上 및 政策的 觀點에서 타당성을 평가하고 통합전후의 稅收效果를 분석하였다. 가. 統合代案의 比較評價 통합대안을 조세성격, 조세부담 및 조세저항, 세수확보, 부과징수 및 세무효율성, 통합의의 및 효과, 제약요인, 법적조치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제 Ⅰ 안 제 Ⅱ 안 조 세 성 격 기존 면허세 성격의 유지 권리의 보장·보호 및 일종의 혜택에 대한 수익적 성격을 포괄함. 조세부담 및 조 세 저 항 조세저항의 야기 가능성이 다소 있슴. 조세저항의 가능성이 높음. 단, 통합효과를 고려할때 저항을 줄일 수 있슴. 세 수 확 보 최소한 기존 세수유지 가능. 최소한 기존 세수유지 가능. 부과징수 및 세무효율성 세정간편화 및 효율성 증진효과 높음. 세정간편화 및 효율성 증진효과 높음. 통합의의 및 효 과 의의는 부여할 수 있으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음. 통합의의 및 효과가 높음. 제 약 요 인 교육세처리 문제, 자동차면허세 수시분화 문제, 과세기술상의 문제, 특별시·광역시 그리고 자치구간의 세원배분문제. 교육세처리 문제, 자동차면허세 수시분화 문제, 과세요건의 조정문제, 특별시·광역시 그리고 자치구간 세원배분문제. 법 적 조 치 기존 법체계를 유지한 채 양세목에 대한 관련 내용 수정 대폭적인 법개정 및 세부절차 규정 필요
   나. 登錄免許稅 稅率(免許件當 稅額)의 現實化 통합안 Ⅱ는 면허세 차량분은 Ⅰ안과 같이 등록세의 자동차등록분에 통합하고 그외 과세항목은 대폭정비하여 등록세의 과세대상으로 흡수케 한다. 이러한 면허세 과세항목의 정비에 있어서는 현재 총207개 업종(470여종)을 업종유형별로 재편하여 33개 業種群으로 분류하고 각 업종군에 유사업종을 열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207개 업종의 52%(과세항목에서는 70%정도)에 해당하는 108개 업종이 정비된다. 그리고 현 면허세의 경우 전국적으로 볼 때 170여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사실상 면허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 면허는 폐지하고 그 대신 향후 經濟活動推移에 따라 새롭게 발생되는 免許種類를 면허세 과세항목에 추가시키는 탄력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합안Ⅱ의 경우 면허세 과세항목을 대폭 정비함에 따라 稅收確保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면허세의 개선에 있어 免許의 種別區分과 地域別 差等課稅를 폐지하고 470여종에 이르는 과세항목을 대폭 단순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통합후 1件當 稅額을 現實化시키는 정책적 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 稅務效率性의 增進 그리고 본 연구에서 논의한 등록세와 면허세의 통합운영은 기본적으로 향후 地方稅制의 改編方向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고 조세성격, 세수확보, 세무업무효율성 면에서 그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兩稅目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賦課徵收가 간편해지고 稅務業務量이 감소되며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이는 결국 滯納防止 및 徵稅費節減등 실질적인 세수증대효과를 가져오고 地方稅政電算化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 세무효율성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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