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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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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대영(외) |
발간연도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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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減免制度의 改善方案
연 구 자: 김대영, 이삼주
연구기간: 1996. 10 - 1997. 2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지방세 감면제도는 비과세제도와 함께 지방세 조세지원제도의 중심적 위치에 있다. 지방세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가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시행되는 부분도 상당하다. 이러한 지방세감면제도는 지방세수의 잠식, 감면세액추징제도 운용의 불합리, 시한부감면제도의 미비, 감면대상의 부적합, 그리고 목적세감면의 과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방세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방세수확충 뿐만 아니라 감면으로 인한 세부담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의 침해를 완화시키므로써 조세정의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세감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천가능한 지방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선의 기본방향은 지방세감면제도의 근본취지를 가급적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감면제도가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지향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의 확대는 허용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규모는 전반적으로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상 필요에 의한 지방세감면은 지방세감면조례에 의거하여 이루어 져야 하며, 전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요불급한 지방세법상 지방세감면은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을 중심으로 감면세액추징제도의 개선, 시한부감면대상의 확대, 감면대상의 축소, 목적세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감면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 책 건 의
1. 감면세액추징제도의 개선 감면대상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보완적으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별도 관리한다. 추징사유인 "정당한 사유" 및 "고유업무"의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 때 자료는 당해 사업의 목적, 취득자산내역 취득자산의 용도현황등 추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해태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이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2. 시한부 감면 적용대상의 확대 공공법인중 수익사업과 관련된 서울대학교 병원 등 24개 단체와 유사업종간에 형평성문제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등 5개 단체에 대해서는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득후 5년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감면의 혜택을 감소시켜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신축성문제를 고려하여 일부 시한부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장치도 고려해볼만 하다.
3. 감면대상의 축소 ⼑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및 의료법인등에 대한 지방세감면혜택을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우, 다수의 지방공사의료원이 적자를 시현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감면혜택은 존치한다. ⼑ 농·수·축산업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되, 우선적으로 서울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시에 소재한 점포를 대상으로 하고 점차 여타 시·군지역에 위치한 점포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신문·방송·통신업은 서비스의 파급효과가 지역적이기 보다는 전국적이므로 이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방세보다는 국세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들에 대한 지방세감면은 축소 내지는 폐지되어야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지방세경감은 존치한다. ⼑ 항공운송사업은 외항선박·연안화물운송용선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취득세면제를 50%경감으로 전환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들 사업용 항공기, 외항선박, 연안화물운송용 선박이 모두 공익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폐지한다.
4. 목적세감면의 축소 ⼑ 목적세감면은 목적세를 설치한 목적을 희석 또는 배제하는 역기능을 초래하므로 이를 축소한다. 그러나 과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저항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점증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감면대상별 점증적 과세방법의 경우 그 대상선정은 서비스의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는 바, 서비스 파급효과의 범위가 전국적, 광역적, 당해 자치단체내인 서비스의 순으로 파급효과의 범위가 넓을수록 우선적으로 과세전환하도록 과세전환시기를 정한다. ⼑ 시기별 점증적 과세방법의 경우는 그 시기적 단계를 3년으로 선정하여, 50%경감대상에 대해서는 제1단계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면제대상은 75%감면, 50%감면을 거쳐 과세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