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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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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창균
발간연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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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方交付稅制度의 合理的 改善方案
   연 구 자: 이창균
   연구기간: 1996. 3 - 1996. 8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원은 주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는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적인 현상인 지역불균등 발전에 따라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부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경우 세원의 지역간 편재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교부세는 비록 자주재원은 아닐지라도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과는 달리 일반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고서도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방세체계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현행 지방교부세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간의 재정력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높게 인식되고 있다.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용여하에 따라 지방재정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교부세제도가 여러 차례 개편되는 과정속에서 꾸준히 개선되어 오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아직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의 재원보장 및 재정조정기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지방교부세제도의 전반적인 운용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정 책 건 의
    ⼑ 재원보장기능강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법정교부율의 상향조정을 들고 있다. 그 방안으로는 이하에서 제시하는 네가지 대안들을 기초로하여 우리나라의 정부간 재정상황, 향후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방향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하나의 대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국가재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운영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1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대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안별 상향조정 내역 > 대 안 상 향 내 역 상향조정율 대안1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15.20% 대안2 대안1+사무이양에 따른 경비+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경비 15.85% 대안3 대안2+지방비추가소요분+지방SOC사업비의 지방비부담 일부 17.88% 대안4 현행 13.27%+국세중 특정세목의 일정율 16-17%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장기에 걸쳐 보편적인 경비로 지출되고 있으면서도 기준재정수요액산정에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는 경비에 대해 현행의 보정수요의 방식으로 고려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인센티브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에 인센티브를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 인센티브 적용기준 및 반영방법 개선안 > 인센티브기준 인센티브 반영방법 비 고 ⼑경상경비 절감율 ⼑지방세 징수노력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재정운영 평가 결과 ⼑보통교부세의 인 센티브 확대 ⼑기준재정수입액의 유보율의 차등적용 ⼑특별교부세를 통한 인센티브 반영 ⼑총정원기준 현행 반영율 15%를 단계적으로 경상경 비절감액 100%까지 반영 ⼑현행 유보율 20%를 동일 규모자치단체별로 차등적용 하는 방안 ⼑특별교부세의 재정보전 수요 및 시책사업수요 등의 일부를 보통교부세 기준재 정수요로 반영하고 그 여유 분의 일부를 가지고 인센티 브수요(가칭) 항목을 신설 하여 특별지원함 ⼑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용공정성제고를 위한 자치단체의 참여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지방교부세 운용의 객관성 및 공정성제고를 위해 지방재정연구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지방교부세 운영전반에 대해 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공정성을 더욱 제고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 운용민주성제고를 위한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금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별교부세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중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포함시켜도 될 부분은 보통교부세에 편입할 필요성이 있다. 즉, 앞에서 밝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경우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이 줄어들어 그 줄어든 비율만큼 보통교부세에 편입시켜 보통교부세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들 수 있다. ② 현행 특별교부세총액의 10%로 되어 있는 예측하지 못하는 재해대책수요의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③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 특별교부세의 배분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재량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별교부세에 관한 사전협의장치가 필요하며 또한 특별교부세 배분실적에 대한 자료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특별교부세의 배분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또한 특별교부세 배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그리고 사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증액교부금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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