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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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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상용 |
발간연도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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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財政情報公開制度의 效率的 導入方案 - 地方財政運營狀況의 住民公開 -
연 구 자: 이상용
연구기간: 1996. 9 - 1997. 2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도 민주화의 진전과 정보·통신혁명에 따라 정보화사회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행정과정에의 주민참여욕구를 증대시키는 등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스웨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선진 외국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조례제정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점차 많은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안)을 마련하여 그 시행을 준비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1991년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130여개의 단체로 확산되어 조례의 제정 및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는 주민의 알 권리로서의 정보청구권이 주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투명한 지방행정을 가능케 하고, 책임행정이 구현되는 동시에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민간부문에서도 공유·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취약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간 내무부는 지방예산편성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지방채발행승인등 각종지방재정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흡하다. 더욱이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 12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진단제도(동법 제118조 제2항)와 함께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지방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제도 : 동법 제118조의 3)를 도입한 바가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를 위한 획일화된 조례를 제정·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재정정보의 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 점은 지방재정진단제도도 마찬가지임). 본 연구는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가 주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규범적 측면과 주민참여를 통해 행정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실천적 측면에서 동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과 제도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기도입된 지방재정정보공개의 제도적·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요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정보공개제도의 도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함께 제시한다. 둘째, 재정정보공개는 주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책임성제고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공개체제의 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재정정보공개를 위한 제도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의 관건이 되는 법적 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Ⅱ.정책건의
자치제 실시이후 주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정보욕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정보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정비 및 시행규칙의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정보공개를 하기 위한 노력이 달리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재정관련 통계정비가 잘된 자치단체는 비교적 빨리 실질적인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의 경우 시일이 다소 걸릴 것이며,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심정도에 따라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도입되었으므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장치로 제도의 운용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이 알고자 하는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주민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운영상황공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정보공개의 제도화를 추진함에 있어 지향해야 할 정책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의 제도화는 주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만 아니라 행정책임성 제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추진한다. 둘째, 공개의 제도화는 행정기관의 자발적인 정보공표외에도 주민청구공개의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정보공표와 청구공개를 구분하여 정보공개체제를 확립한다. 셋째, 공개의 제도화는 공개일변도가 아니라 공개와 비밀의 필요성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는 동시에 주민의 권리보호와 행정기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기능을 가진 제3의 독립기관이 필요하므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넷째, 공개의 제도화는 그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법적 장치의 강구가 요청되므로 정보공개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섯째, 공개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조성의 정도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날 것이므로 재정운영상황의 전반을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이에 대한 장·단기 추진전략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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