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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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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Sharing Economy and Policy Strategies of Local Govern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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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상민,임태경 |
발간연도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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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제4차산업 혁명은 사람들의 행태 및 삶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러한 4차산업 혁명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개념 중에 하나가 공유경제이다. 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지식, 재능 등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유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개인 간 교환, 공유, 대여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을 지칭한다. 기존의 영리경제와 달리 공유경제는 비가격적인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동안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은 플랫폼기반의 숙박(Airbnb), 차량(Uber) 공유 서비스 등에 초점을 두고 확산되어 왔으며, 타 분야 공유경제 활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에 최근에는 민간 소비 중심의 협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가 사회 전반에 불러올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용 및 지원확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용 및 지원확대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은 도시 및 지역단위에서의 공유경제 활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진다. 지역 내 유휴 물적·인적자본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공유경제 개념의 확산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실제로 지자체 단위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이 대표적이다.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선도 지자체의 성공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사업) 아이디어 발굴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공유경제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세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유경제 개념의 도입 및 활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추진의 방향 및 단계별 전략, 추진체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공유경제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범위와 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공유경제와 공유도시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그리고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공유경제 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하였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유경제 활성화 전략의 법적 기반으로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 조례의 현황 및 내용, 그리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어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정책동향과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자체 차원에서 벤치마킹 가능하거나 유의미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공유경제 활용 선도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서울, 부산, 대전 경우 비교적 일찍부터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기초단위에서는 전주시가 최근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이들 선도사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사업)의 목적 및 내용, 그리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공유경제 개념을 다양한 목적 실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선도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유형화를 시도하고(예: 공유 목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자원제공 주체(공공자원/민간자원), 자원이용주체(공공분야/민간분야), 공유내용(공간/물품/지식 및 정보/기타) 등), 이를 통해 타 지자체가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유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정책분석 및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 정책 모델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공유’ 개념 재인식에 기반한 공유도시(지역)로의 전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공유정책 방향의 설정, 공유경제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인식, 공유경제의 명암을 고려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참여주체간 협력 및 지역사회 합의를 통한 제도 구축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정책 모델 및 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목적과 방향성이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 정책 프레임 구성을 위해서는 정책목표(효과), 공유경제 구성요소, 혁신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유 정책 활용 목적에 따라서는 크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책 목표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정책 목표에 따라 단계별 목표, 세부전략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세부전략 및 공통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관련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조례제정,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정책 지원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지원체계 구축의 세부 전략으로는 행정 지원체계의 명확화, (가칭)공유제도개선자문단의 설립 및 운영, 공유경제 중간지원조직 설립(지정) 및 운영, (가칭)공유촉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통한 민관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용 및 지원확대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은 도시 및 지역단위에서의 공유경제 활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진다. 지역 내 유휴 물적·인적자본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공유경제 개념의 확산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실제로 지자체 단위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이 대표적이다.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선도 지자체의 성공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사업) 아이디어 발굴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공유경제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세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유경제 개념의 도입 및 활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추진의 방향 및 단계별 전략, 추진체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공유경제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범위와 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공유경제와 공유도시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그리고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공유경제 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하였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유경제 활성화 전략의 법적 기반으로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 조례의 현황 및 내용, 그리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어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정책동향과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자체 차원에서 벤치마킹 가능하거나 유의미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공유경제 활용 선도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서울, 부산, 대전 경우 비교적 일찍부터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기초단위에서는 전주시가 최근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이들 선도사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사업)의 목적 및 내용, 그리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공유경제 개념을 다양한 목적 실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선도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유형화를 시도하고(예: 공유 목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자원제공 주체(공공자원/민간자원), 자원이용주체(공공분야/민간분야), 공유내용(공간/물품/지식 및 정보/기타) 등), 이를 통해 타 지자체가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유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정책분석 및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 정책 모델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공유’ 개념 재인식에 기반한 공유도시(지역)로의 전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공유정책 방향의 설정, 공유경제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인식, 공유경제의 명암을 고려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참여주체간 협력 및 지역사회 합의를 통한 제도 구축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정책 모델 및 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목적과 방향성이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 정책 프레임 구성을 위해서는 정책목표(효과), 공유경제 구성요소, 혁신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유 정책 활용 목적에 따라서는 크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책 목표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정책 목표에 따라 단계별 목표, 세부전략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세부전략 및 공통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관련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조례제정,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정책 지원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지원체계 구축의 세부 전략으로는 행정 지원체계의 명확화, (가칭)공유제도개선자문단의 설립 및 운영, 공유경제 중간지원조직 설립(지정) 및 운영, (가칭)공유촉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통한 민관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The emergence of mobile technology has helped to create efficient marketplaces that allow us to share anything with the rest of the world. Internet, in combination with mobile technology, provides services that promote a certain lifestyle which has been referred to in a great variety of ways such as ‘shared economy.’ The sharing economy entails peer-to-peer exchanges for renting goods and services utilizing the Internet. In addition, it has created a lot of relationships and social networks that change the viewpoint of ownership and use, along with saving the cost of ownership. Although local governments are faced with a tsunami of sharing economy activities, no published research has yet examined its specific directions or strategies to revitalize the shared econom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and specific strategies for stimulating shared econom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following specific questions were considered: how can shared economy be revitaliz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how can policies for the shared economy be stimulated at the local level? These were answered first through a review of the relevant literature and then through the analysis of in-depth case study.
In order to examine how shared economy can be revitaliz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firstly, this study proposed an analytical framework based upon a typology of the main goals for shared economy policies. Basically, the goals for the application of shared economy policies can be considered into three aspect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The social goal in addition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aspects: building social relationship and solving local social problems. Specifically, the core of the first economic type was defined based on transactions or sharing activities for economic reasons. The second type for building social relationship had been also conceptualized as an important strategy to induce the active social participation and relationship building. The third type for solving local social problems was defined as the sharing activities in order to resolve social issues or problems such as elderly or baby caring services. The last environmental type was defined as collaborative consumption of resources for the sake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is type had been approached as reducing the cost of new product development and raw materials by using unused resources more efficiency. Based upon these analytical frameworks, this research selected four typical cases (City of Seoul, City of Busan, City of Daejeon, City of Jeonju) that have initiated local shard economy policies relatively early, and analyzed these four cas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the main findings, this research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to facilitate sharing economy polic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First of all, to promote successful shared economy, it is necessary to revisit the fundamental meaning of “sharing,” and to take steps to be transformed into “sharing cities.” Especially, this new understanding about sharing economy should focus on finding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desirable sharing; what kinds of resources can be shared; and how can we best manage shared resources at the local or community level. Second, more practical directions and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on the reflection of different circumstances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Third, the pubic sector should recognize their role in stimulating sharing activities especially for public interests Specifically, local public agencies need to have a paradoxical role as regulator, facilitator, implementers and collaborators to maintain the sharing economy’s innovation and diffusions. Fourth, new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must be established on which local policies for sharing economy could be developed and facilitated.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goals and facilitative strategies through collaborative partnerships among diverse local stakeholders including citizens, governments, and business groups as well. Finally,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that may include local ordinance, basic development plans, regular surveys,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sharing economy.
In order to examine how shared economy can be revitaliz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firstly, this study proposed an analytical framework based upon a typology of the main goals for shared economy policies. Basically, the goals for the application of shared economy policies can be considered into three aspect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The social goal in addition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aspects: building social relationship and solving local social problems. Specifically, the core of the first economic type was defined based on transactions or sharing activities for economic reasons. The second type for building social relationship had been also conceptualized as an important strategy to induce the active social participation and relationship building. The third type for solving local social problems was defined as the sharing activities in order to resolve social issues or problems such as elderly or baby caring services. The last environmental type was defined as collaborative consumption of resources for the sake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is type had been approached as reducing the cost of new product development and raw materials by using unused resources more efficiency. Based upon these analytical frameworks, this research selected four typical cases (City of Seoul, City of Busan, City of Daejeon, City of Jeonju) that have initiated local shard economy policies relatively early, and analyzed these four cas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the main findings, this research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to facilitate sharing economy polic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First of all, to promote successful shared economy, it is necessary to revisit the fundamental meaning of “sharing,” and to take steps to be transformed into “sharing cities.” Especially, this new understanding about sharing economy should focus on finding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desirable sharing; what kinds of resources can be shared; and how can we best manage shared resources at the local or community level. Second, more practical directions and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on the reflection of different circumstances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Third, the pubic sector should recognize their role in stimulating sharing activities especially for public interests Specifically, local public agencies need to have a paradoxical role as regulator, facilitator, implementers and collaborators to maintain the sharing economy’s innovation and diffusions. Fourth, new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must be established on which local policies for sharing economy could be developed and facilitated.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goals and facilitative strategies through collaborative partnerships among diverse local stakeholders including citizens, governments, and business groups as well. Finally,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that may include local ordinance, basic development plans, regular surveys,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sharing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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