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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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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연구자 금창호
발간연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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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方自治團體組合의 活性化 方案
   연 구 자: 금창호
    연구기간: 1996. 10 - 1997. 2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구역, 주민 및 자치권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바, 따라서 수직적인 분권과 자율을 바탕으로 하되 구역에 구속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통과 통신의 발달, 거주공간과 활동공간의 불일치, 인구의 유동성증가 등으로 인한 광역행정수요는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 보통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특히 향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진전되고, 더우기 구역을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간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될 경우 광역행정의 효율적 처리문제와 나아가 자치단체간 분쟁의 해소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역을 중심으로 한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권익을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자치단체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용이 적절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향후 광역행정수요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처리를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용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정 책 건 의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지위확보 ⼑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 개정 - 지방자치법의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개정 -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규정의 신설
   2. 조합의회의 성격정립 ⼑ 조합회의의 성격 : 조합의회로 전환 ⼑ 조합회의의 성격정립 방안 - 1안 : 조합의 법적 지위확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 단체조합 관련조항의 신설시 [조합의회]의 성격과 지위 부여 - 2안 : 현행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제151조 관련조항의 개정을 통한 [조합의회]의 성격과 지위 부여 ⼑ 최종방안의 선정 - 1안의 선정 :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 관련조항에 조합의회의 설치와 권 한을 명기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 ⼑ 도입목적 : 지방자치단체조합 설치를 위한 동기부여 ⼑ 재정지원 방안 - 지원범위 1안 : 국가의 전액부담 2안 : 조합구성 자치단체와 국가가 분담 - 지원수단 국고보조금의 활용 지방양여금의 활용 : 양여대상사업의 조정 ⼑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조합 설치의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역간 갈등해소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관행의 확립
   4. 강제설립의 활용 ⼑ 강제설립의 활용근거 -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2항 ⼑ 강제설립의 기준 -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강제설립의 절차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임의설립과 강제설립간 설립절차·운영의 비교> 구 분 임 의 설 립 강 제 설 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 규약을 정하여 설립 내무부 장관이 규약을 정하여 설립 조합의 조직 조합회의, 조합장, 사무직원으로 구성 좌 동 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 조합회의: 규약에 의거 조합의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 조합장: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사무의 통할 좌 동 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하여 규정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자문을 통하여 내무부 장관이 규정 조합의 지도·감독 -기초자치단체가 구성원 인 경우: 1차 시·도지 사, 2차 내무부 장관 -광역자치단체가 구성원 인 경우: 내무부 장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 체에 걸친 기초자치단체 가 구성원인 경우: 내무 부 장관 내무부 장관 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하여 내무부 장관의 허가 내무부 장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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