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방자치>지방행정관리
기본보고서
지방행정 비교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 도입방안
visibility 19,829
영문제목 | |
---|---|
연구자 | 금창호 |
발간연도 | 1996 |
다운로드 | 지방행정 비교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 도입방안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地方行政 比較評價를 통한 인센티브制 導入方案
연 구 자: 금창호
연구기간: 1996. 3 - 1996. 6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민선단체장체제의 출범은 경쟁과 효율을 축으로 한 다양한 수단과 기법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자치단체간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동안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중앙정부의 지시·감독·통제에 의한 타율에 익숙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당분간 자율적인 정책결정 및 행·재정운용에 한계를 노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우기 자생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여건과 토대 자체도 미비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바람직한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제운영능력과 정책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자치단체의 자기이해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략화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자치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제운영능력 및 정책성과에 대한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무부의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정 책 건 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강화책으로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평가체계의 설정과 이를 토대로 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안들을 실제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단기적 전략화가 필요하다. 우선 지방행정평가의 경우 평가주체 및 평가범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평가주체는 단기적으로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평가 특히 전문가에 의한 외부평가의 실시가 요청되나 장기적으로는 해당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에 의한 자체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행정수행에 대한 평가의 궁극적 목적이 여기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센티브 부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수행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의 제고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다고 본다면, 외부 또는 상급기관에 의한 평가에 비하여 자체평가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평가의 범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내무부 관련시책 전반에 관한 평가를 초점으로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특정 시책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시책중심의 평가는 외국의 경우 대부분 일반화되어 있는 경향이다. 다음으로 인센티브 부여의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내무부가 활용할 수 있는 기존수단과 새로운 활용수단으로 기금설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장단기적 전략화를 기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수단의 활용이 적합하다. 즉,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활용 및 지방채발행조건의 이용 등으로 인센티브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인센티브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기한 장단기적 전략화가 보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지방행정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평가지표의 개발 및 최종선정시에 평가대상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평가자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가 우선적으로 실시된 다음 이와 병행하여 여러번의 외부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평가지표체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부처에서 재정적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방행정을 평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각 부처별로 소관사무에 대한 평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센티브의 비중에 따라 지방행정의 편중현상이 초래할 가능성이 많아 자칫 지방행정의 왜곡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평가의 경우 각부처가 연계하여 중앙정부 합동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인센티브 부여시에는 평가결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5회 동안 지방행정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를 확보한 후 비로소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평가결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인센티브 부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더러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의 상실만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결국 지방행정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는 바람직한 평가체계의 설정,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인센티브 부여라는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절차의 준수가 요청된다. 특히 인센티브 부여가 지방자치단체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