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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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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행정의 세계화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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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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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익식(외) |
발간연도 |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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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行政의 世界化 對應戰略 - 世界化에 副應한 地方自治團體의 役割增大方案을中心으로- 硏 究 者: 金益植, 李勝種, 張殷珠 硏究期間: 1995. 3 - 1996. 2 依賴機關: 硏究院 Ⅰ. 硏 究 目 的 본 연구에서는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방행정의 세계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세계화와 지방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기본개념과 성격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양자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며 둘째, 지방행정의 세계화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약요인을 식별하며 셋째, 지방행정 세계화의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구함으로써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政 策 建 議 세계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로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행정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하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세계화시대에 있어 세계화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조직편성 및 기능조정, 인력강화 및 재원확충방안을 모색하되, 둘째, 작은 정부이념에 비추어 가급적 불필요한 조직의 신설 또는 확대를 지양하고, 셋째, 자치이념에 맞추어 지역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며, 끝으로, 일부 한정된 분야에 대한 일과성의 정책추진 입장에서가 아닌 내실있는 세계화가 이룩되도록 한다. 세계화추진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세계화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조를 설정하고, 국가차원 세계화 정책의 실행주체가 되되, 각 지방의 세계화 시책수행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부문별로는 정치, 외교 및 안보영역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경제나 문화 등의 영역에서는 가급적 지원역할에 머물고 지방의 세계화를 조장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체 세계화정책의 틀 안에서 지방수준의 개별적 세계화 시책을 수행해 나가되, 그 중점은 주로 경제와 문화등의 영역에 두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국제통상협력실을 폐지하고, 새로운 세계화업무 추진부서로서 국제기획관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화업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국제통상협력실과 기존 조직과의 연계를 살리는 한편, 세계화관련 연구기능과 집행기능의 유기적인 연계를 동시에 기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임시조직 형태(현재의 국제통상협력실)나 항구적 조직 형태(기존 지역경제국)는 다같이 이러한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다 하겠는 바, 이에 대한 대안적 조직형태로는 행렬조직(matrix organization)형태가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다. <세계화 추진기구의 개편: 국제기획관실> +--------------+ | 기획관리실 | +------+-------+ +------+-------+ | 국제기획관 | (집행부서) +------+-------+ +--------------------+ | | 지역경제국 | +------+----------+ +---+----------------+ +-------+ +----+-------+ +------+------+ | | 상공과 | | 지역 | |국제협력기획| | 국제협력조정| | | 통상지원과 | |연구소 +--+담당(계) | | 담당(계) +---+ | 관광과 | +---+---+ +-----+------+ +------+------+ | | · | | | | | | | | | 특별업무반1 | | | | | 특별업무반2 +---+----------------+ +----+------+ | · | 농·수산담당국·과 | | 연구원/ | | · +--------------------+ | 학 계 +-----+ 특별업무반N | 기타 관련부서 | +-----------+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연구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 바, 동 재단의 기능을 확충하여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국제교류 및 통상교류업무 관련 연구 및 조사의 시행, 둘째, 국제교류 시책개발 및 보급, 셋째, 국제교류업무 관련 정보뱅크 설치 운영, 넷째, 국제교류관련 자치단체간 협의 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지역별로 국제교류업무, 특히 국제통상교류업무와 관련한 민 관협력(자치단체, 민간기업, 연구소, 학계간)의 창구로서 국제교류센타(예, ○○지역 국제교류센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국제교류와 관련있는 각종 민간단체나 기업을 망라하여 지역별 국제교류협회를 조직함으로써 민간부문이 국제교류에서 차지하는 역할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국제교류정보 중앙센타(가칭)"를 설치하고 지역별로는 "국제교류정보 지역센타(가칭)"을 설치하여 연계체제를 구축한다. 국제교류정보 지역센타는 지역별 국제교류센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 수산물의 수출지원 기능도 통합하여 한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기능부서는 해당 상품의 생산성 증대에 전념케 하고, 수출지원기능 담당부서는 물품의 교역지원에 전념케 함으로써 물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통상지원과는 통상교류의 활성화업무를, 지역경제과는 지역내 산업기반구축업무를 담당하도록 이원화하여 상호보완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기획관은 국제협력사무 전반에 대한 기획, 연구, 조사,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집행기능은 해당 기능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단, 담당기능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교류사무의 집행기능은 국제기획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학력만이 아니라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나 능력(특히 외국어 구사능력)을 충원기준으로 중시할 것이 요청된다. 순수연구기능은 조직내부에서가 아닌 지역연구소 또는 대학 등 관련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안으로는 국제업무에 종사하였던 관련 공 사단체의 전 현직자를 채용하여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충원시 국제통상직 또는 국제교류직을 신설하여 필요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고등고시로는 고급전문인력을, 일반 지방공무원채용시험으로는 일반인력을 충원하도록 이원화하면 될 것이다. 업무 추진을 위한 해외출장이 아닌 한 1주일 미만의 단기 해외연수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불가피하게 연수목적과 거리가 먼 해외여행으로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대상자를 축소하더라도 연수기간을 가급적 충분히 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 장기 해외연수는 학술기관보다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정을 통하여 현직훈련을 실시하여 보다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체류기간은 6개월 내지 1년 정도로 하고 귀국 보고서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획득한 정보의 제출로 대신하게 하는 것이 좋다. 출국 전에는 어학연수와 현지 실정안내 등을 통하여 연수효과를 제고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귀국 후에는 일정기간 필수적으로 세계화 업무주관 부서에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근평에 반영한다. 해외의 자매자치단체 및 선진자치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능력발전을 기하도록 한다. 공무원의 파견은 해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와도 일정기간 교류하게 함으로써 상호능력발전의 기회로 삼음은 물론, 자치단체간 세계화업무협조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한다. 해외파견자, 중 장기 해외연수자는 귀국 후 일정기간 세계화추진부서에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