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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의 역할 및 기능의 재정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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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연구자 이수만(외)
발간연도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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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務部의 役割 및 機能의 再定立 方案 硏 究 者: 李壽晩, 權五哲 硏究期間: 1995. 3 - 1996. 2 依賴機關: 內務部 企劃豫算擔當官室 Ⅰ. 硏 究 目 的 ○ 우리나라는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하여 1991년의 광역·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 이후에 지속되어 왔던 불완전한 형태의 지방자치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직선에 의하여 선출함에 따라 제도적으로 완전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지방자치제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내무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근래에 들어 내무부가 그동안 보유·행사해 왔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승인권·간부인사권·조직승인권 등이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이양됨에 따라 내무부의 기능이 불가피하게 축소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및 감독기능의 약화는 내무부의 존속 자체에 까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 도래에 따른 내무행정의 환경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아울러 내무부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Ⅱ. 政 策 建 議 1. 基本方向 ○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 도래로 인하여 현재 내무부가 겪고 있는 환경변화는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 역시 매우 클것으로 생각됨 ○ 급격한 내무행정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무부가 새롭게 강화시켜 나가야 할 역할들 역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내무부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에 관한 基本方向은 합리적인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과 지방자치제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내무부 존속은 필요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감독위주의 기능들은 축소되어야 하나 지방의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조정하며 지원하는 기능들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임 2. 內務部 位相의 定立 方案 ○ 內務部의 對外的 關係 -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후원하고 대변한다는 신뢰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폭넓게 확산되고, 또한 중앙의 각 부처 역시 내무부 없이는 효율적인 정책수행이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때 내무부의 위상은 제고될 것임 -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기능적 분업체계를 확립하고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 內務部의 이미지 刷新 - 정부조직법 또는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개정을 통한 내무부 역할의 명문화: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및 발전기능의 수행을 통해 민주정치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부각시켜야 함 - 내무부의 명칭 변경: 내무부는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 이외에도 민방위업무·재난관리업무·지적업무·주민등록업무·국립공원관리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으며 장관 소속하에 경찰조직을 두고 치안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지방자치사무에 국한되는 듯한 명칭의 변경은 적절치 못함에 따라, 내무부란 명칭을 유지하되 이용어가 국정의 통합 및 지방자치발전과 의미상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미지 형성작업이 필요함 3. 內務部 役割의 提高 方案 1) 內務行政의 綜合管理 役割 ○ 國家行政의 綜合的 管理 - 내무행정의 종합적 관리자로서 국가발전과 지방발전의 조화를 통한 국가행정의 통합성 유지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야 함 - 지역적 이익추구 경향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그리 고 각종 인·허가규제의 무원칙적 완화 등에 대한 내무부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함 - 민주정치·지방자치·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회운동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확대 필요 ○ 統合防災體制의 運營 - 내무부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각종 재난에 대해 계획하고 대응하는 모든 측면을 포함한 통합방재체제의 총체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함 - 내무부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반적 제도 및 기구의 마련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훈련, 지도·감독, 지침 및 기준의 마련 등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함 - 재난관리행정연구, 재해예측기법 및 방재기술 등을 개발하는 항구적인 연구기관의 설립이 요청됨 ○ 統一對備 內務行政體制의 構築 - 내무부는 통일전·후에 발생될 새로운 내무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함 - 북한의 지방행정조직·토지제도·조세제도·주민등록관리 등에 관한 연구전담부서를 구성함 - 도민계도 및 본격적인 남북교류의 대비, 이북5도민의 교양교육 및 후계세대의 육성, 북한지역의 문화·풍습에 대한 연구 및 보전사업의 추진 - 내무부는 지방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치안·지역개발·복지·국민통합운동 등 광범위한 기능을 통일직후에 즉시 수행하기위한 비상설적인 통일지역 종합지원단을 구성 2) 地方自治發展의 支援 役割 ○ 地方自治團體의 權益 保護 -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자적 위치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후원해야 할 것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지방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시·도의 부자치단체장과 중앙부처의 차관을 위원으로 그리고 내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구성 -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해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수렴하고 권한이양의 필요성에 관한 논리개발 및 협상대표역할을 수행하며 권한과 재원이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 地方自治制 發展의 促進 -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지역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각종 정보·기술프로그램의 제공, 재정지원 및 지역진흥시책의 시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들에 있어서 건전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방만한 행정운영을 간접적으로 지도 - 내무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KOTRA 등 경제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원 및 지역간 화합의 도모를 위한 시책추진 그리고 지역진흥관련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토록 함 - 지방행정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지적·주민관리 등에 관한 기존 행정전산망의 재정비뿐만 아니라 재정·세제 등 각 분야의 전산프로그램 및 데이타베이스 개발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간에 있어서 효율적인 전산·정보network를 구성 - 재정진단·경영평가·조직진단·사회복지·환경 등에 관한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자치자문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지원방안을 모색함 3) 利害關係의 調整 役割 ○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紛爭 調整 -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의결기능으로 전환하고 현행 분쟁신청제도를 직권조정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합리적인 분쟁절차의 도입과 조정결과사항에 대한 이행담보 등을 통하여 내무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분쟁조정권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사후적으로만 조정하기 보다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방식 및 행정협의회 등의 제도적 장치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함 ○ 中央部處와 地方自治團體間의 紛爭 調整 - 내무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사무와 재원의 합리적인 재분배를 통한 사무처리의 권한과 경비부담 및 행정 책임에 대한 명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무총리 산하에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으로 부터 추천된 각계 인사들로 구성되고 내무부가 간사역할을 담당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 4. 內務部 機能의 再定立 方案 1) 地方行政·企劃機能 ○ 이 분야에서 내무부의 기능이 추가·강화되어야 할 기능으로는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조정기능, 지방자치단체의 권익대변 및 후원기능,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연구기능,선거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기능, 광역행정에 대한 지원·조정기능, 지방공무원의 권익보장관련 기능, 지방행정의 전산화·기계화에 관련된 기능, 세계화·통일 등에 관련된 기능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지방의회의 구성과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에 따라 내무부의 지방의회권한에 대한 대행기능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인사상의 권한 등이 점차적으로 축소·폐지되어가고 있는 실정인 바, 그범위는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임 2) 地方財政·經濟機能 ○ 이 분야에 있어서 향후 강화되어야 할 내무부의 기능으로는 자치재원의 확보를 위시한 지방재정관련 연구기능, 지방재정조정제도연구기능,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기능, 자연공원 관리기능, 도시화현상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개발기능 등을 들 수 있음 ○ 한편, 지방재정·경제분야에 있어서 축소되어야 할 기능으로는 지방의 자율재정력 신장을 위한 경영수익사업관련 기능, 지방청사 및 물품관리기능, 지방도로·주택관련 기능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맞겨 해결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임 3) 地方稅制機能 ○ 내무부가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제기능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내무부의 현행 역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지방세법령 입안총괄과 지방세총칙에 관한 법률연구·입안사무의 경우 내무부의 역할 강화가 특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民防衛·防災·消防行政機能 ○ 대부분의 단위사무에 대해 내무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모두 내무부 역할의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재해대책에 관한 법령의 입안·개정 및 재해대책 관련제도의 연구·발전 사무의 경우 내무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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