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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정효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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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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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성호(외) |
발간연도 |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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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議會의 議政效率性 提高方案 硏 究 者: 金聖鎬, 金弼斗, 宋昌錫 硏究期間: 1995. 3 - 1996. 2 依賴機關: 仁川廣域市, 江原道 忠淸北道 廣域議會 Ⅰ. 硏 究 目 的 地方議會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지역안의 분쟁과 대립을 조정하고, 地域社會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동안 지방의회는 그 존재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였고, 의정활동도 주민의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는 지방의원에게도 일부의 책임은 있으나, 해방 이후 중앙집권시대에 제정되었던 법령과 제도 및 지방의회에서 이루어 지는 지방정치가 [희소가치의 배분]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이란 점이 과소평가되었다는데 점에서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데 많은 제약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本 硏究는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인 地方自治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지방의회가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지방정치의 場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난 4년동안 제1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태를 평가하고 의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政 策 建 議 1. 地方議會의 自治立法權 强化 가. 國會와 地方議會立法權의 配分 지방의회는 상기 국회의 전속적 입법소관사항 즉 국가사무 이외의 內政과 관련된 사무중 自治事務를 전속적 입법소관사항으로 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과 조례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조례우선의 원칙을 확립하며, 機關委任事務는 명백한 국가사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무이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競合的 立法所管事項으로 하되 국가사무에 관한 한 지방의회의 입법자제를 전제로 한다. 團體委任事務는 자치사무와 구별의 實益이 없어 지방자치법에서 조차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제에 自治事務에 포함시키고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의 입법소관사항으로 둔다. 나. 國會 및 政府의 立法過程에 地方自治團體의 意見提案制度 導入 다. 條例의 司法審査主體의 變更과 權限爭議對象機關 立法改善 方案 조례의 사법심사는 합법성과 적헌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므로 의회입법인 조례의 준법률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와 조례의 사법심사주체는 법논리상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執行機關에 대한 政策評價機能의 强化 가. 行政事務 監·調査의 實效性 確保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언·감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에게 벌칙을 과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나. 豫算審議制度의 改善 1) 豫算編成 및 豫算審議期間의 調整 가) 제1안: 會計年度의 變更 나) 제2안 : 예산편성·심의·의결순기의 조정 2) 豫算編成指針의 改善 제1안: 지나치게 세부적 사항까지 경직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예산편성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있다. 제2안: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3. 地方議會의 職制 및 運營改善方案 가. 地方議員의 有給職化 推進 및 定員의 合理化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면적, 인구, 재정력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직화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만, 소의회를 전제로 하고 지방의회의원을 유급직화하는 것과 현행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와 혼용하거나 대의회제도를 소의회제 혹은 다른 제도로 바꾸는 決定權을 주민의 선택에 맡기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나. 議員의 硏纂課程 및 地方議政專門硏修課程 新設 다. 議會事務處(局,課) 職制 및 地方議會公務員 人事制度의 獨立 라. 專門委員制度의 改善 1) 地方議會 專門委員의 職務와 任用資格基準의 法制化 2) 地方議會 專門委員 職務規定의 法制化와 非常任專門委員制度 導入 3) 專門家의 活用을 法制化 마. 會議運營制度의 改善 1) 效率的인 會期運營方案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출석여비)을 일비로 산정하지 말고 연액 혹은 월액으로 계산하여 의정활동비에 포함시켜 특수활동비로 지급하고 회기중에는 공무수행여비와 회의비(오·만찬)만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 이것을 제도화하면 의원들은 회기일수의 확보 보다 효율적 회기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市·道政質問 運營體系의 立法改善方案 집행기관이 시·도정질문에 대한 사전준비와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그 입법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회로서도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과 자료를 얻기 위하여 단체장에게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배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회가 자율적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4. 實效性있는 民願處理 및 住民參與制度 導入方案 가. 住民 옴부즈만制度 導入 나. 住民投票制度 導入 다. 住民 直接監査請求制 導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