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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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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A Study of Contracting-out in between Local Govern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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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권오철, 강영주 |
발간연도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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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대안으로서 공공위탁이 가지는 의미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위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히 공공위탁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검토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분석결과 우리의 경우 공공위탁이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일본과 비교하여 그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위탁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 공공위탁 대상사무의 선정기준과 대상사무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위탁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제도적인 측면과 비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제도적 측면중 법적 개선조치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위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공공위탁의 확대 적용을 위하여 현재 사무위탁 유형이외 기관공동설치의 새로운 유형 신설하고, 기관공동설치의 내용 및 절차, 규약의 포함사항 등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기관공동설치의 모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기관공동설치모형>
구분 | 내용 |
대상 |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의 소관사무 |
절차 | ○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간 규약으로 규정 |
형식 | ○ A,B,C 공동의 부속기관 또는 직속기관 - A, B, C 단체장 모두에게 업무보고 ○ 중심단체(수탁단체)에 공동의 부속기관 및 직속기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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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 중심단체(공동기관 설치 단체)에 경비 지불 |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현) | 지방자치법(개정안) |
제151조(사무의 위탁) | 제151조(사무의 위탁) [신설] 제151조의2(공동설치) 제151조의2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간 기관의 공동설치를 통하여 행할 수 있다. ② 기관의 공동설치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으로 간주한다. ③ 공동설치의 내용과 절차는 제151조를 준용하되 규약에 다음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설치하는 기관의 명칭 2. 공동설치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3. 공동설치하는 기관의 구성원 선임방법 및 신분취급 4. 기타 공동설치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다음 제도적 측면중 행정적 지원조치는 사전적 조치와 사루적 조치로 다시 나뉘는데, 첫째 사전적 지원조치로는 아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제시가 요구된다. 여기서 1차 기준은 대상부문의 확정으로 사무성격(계획적 성격인가 집행적 성격인가)-서비스공급특성(서비스공급이 상황대응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시스템화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4가지 부문으로 구분가능한데, 상황대응적 계획기능(예: 대외협력, 홍보계획, 국제마케팅, 재난대응계획 등), 시스템대응적 계획기능(예: 기획, 조직・인사・예산기능, 감사기능 등), 상황대응적 집행기능(예: 복지사각지대해소, 방문보건, 각종 민원, 환경관리, 재난지원, 지도단속 등 고객직접 상대업무), 시스템대응적 집행기능(예: 복지조사, 복지수당지급, 공무원교육, 농촌지도, 상하수도, 청소, 각종 검사, 시설관리 등)으로 구분가능하고, 여기서 공공위탁 가능한 대상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집행적 업무이다. 다음 2차 기준은 공공성-경제성 기준으로 시스템대응적 집행기능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공공성을 요구하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사무가 공공위탁의 우선 대상이 된다. 그리고 3차 기준은 공공위탁이 결정된 대상사무에 대하여 어떠한 위탁방식(사무위탁, 공동설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여정도(사후감독인가, 아니면 진행과정상 관여가 필요한가) 기준이 적용되는데, 위탁된 사무의 진행과정상 관여가 필한 경우는 공동설치의 방식으로, 사후감독으로 족한 경우에는 사무위탁의 방식으로 행한다. 둘째, 사후적 지원조치로는 공공위탁 평가제도(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기능운영 혁신수단으로 인센티브 및 벤치마킹 포함), 공공위탁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1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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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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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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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비제도적 측면의 조치로는 먼저 공공위탁에 대한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조직내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행정구역내에서의 종합행정수행의 패턴으로 인하여 자칫 해당 자치단체의 능력제한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공무원의 감축 등 부정적인 내부시각 등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조직외부의 경우 관련된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중요도 저하 내지는 소홀로 여겨지는 경우 등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아울러 요구된다. 다음, 공공위탁에 대한 적극적 조직문화 형성 및 확산이 필요하다. 즉 공공위탁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수행능력의 제한이나 소홀 등에 의한다는 수동적・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위탁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효율과 혁신의 측면에서, 그리고 수탁자치단체의 경우 수행역량의 활용 및 수익창출의 측면에서 상호 윈-윈하는 보다 능동적・적극적인 관점에서 공공위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의 패러다임적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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