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연구보고서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기본연구과제

알림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역발전>지역개발

기본보고서

항만개발 운영에의 민자유치 방안

visibility 20,079

영문제목
연구자 박희정
발간연도 1995
다운로드 항만개발 운영에의 민자유치 방안
  • 국문요약expand_more

  • 영문요약expand_more

항만개발운영에의 민자유치방안 Ⅰ. 硏 究 目 的 냉전이 종식되고 국제사회관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가간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국제복합물류체계가 발달하면서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재인식되었고 항만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항만은 화물의 대형화와 항만물동량의 증가라는 해운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치 못해 港灣施設能力이 수요를 크게 못미 치고 있고, 항만운영 또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滯船現象으로 인한 운송비의 증가와 이로 인한 항만의 競爭力 低下를 초래하고 있다. 항만시설능력의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항만개발이나 시설확충을 추 진하여야 하지만 이것을 정부재원만으로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며 전세 계적으로 항만의 자치화, 민영화 추세가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볼 때 항만개발·운영에의 민자유치는 시대적 요청이 아닐 수 없다. 이 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간부문의 경영능력과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기업 가적 항만개발·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民資誘致促進法」이 제정되어 항만시설등 사회간접자본에 대 한 민간투자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고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경쟁적 으로 항만개발사업에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가덕도신항만개발사업도 '96년 민자유치대상사업의 하나로 발표되어 부산시, 경상남도등 자치단 체와 대우, 삼성등 대기업들이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지정항체제하에서는 항만개발·운영의 주도권을 여전 히 국가가 가지게 되며 민간부문은 단지 개발에 참여한 후 적정이윤을 포함한 투자비만 회수하고 더이상 항만운영에 관여치 못하게 되므로 항만운영에 민간의 경영능력이나 기술능력을 활용코자 했던 항만민영 화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항만시설의 제공·관리, 항만서비스의 제공등 항만개발·운영분야에 민간자본및 노하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가덕도신항만개발사업을 중심 으로 효과적인 민자유치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부산광역권의 발전과 우 리나라 항만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가덕도신항만의 배후자치단체인 부 산광역시, 경상남도가 해당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자본을 포함 한 민간자본의 유치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향후 도래할 것으 로 기대되는 자치항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본 연구는 항만개발·운 영에의 민자유치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제고방안도 아울러 제시하고 자 한다. Ⅱ.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硏究目的 2. 硏究範圍 및 方法 第 2 章 港灣運營 關聯理論의 檢討 1. 港灣運營의 意義 가. 港灣運營의 範圍 나. 港灣運營의 目標 2. 港灣運營體系의 類型 가. AAPA의 分類方法 나. 主要 港灣의 港灣運營形態 다. 港灣運營의 發展段階 3. 港灣運營合理化政策 가. 港灣運營의 地方分權化政策 나. 港灣民營化政策 다. 埠頭運營의 效率化政策 4. 環境變化와 港灣民營化 가. 港灣環境의 變化 나. 港灣民營化의 效果 다. 港灣民營化의 段階 第 3 章 우리나라의 港灣運營實態 1. 港灣運營現況 가. 港灣類型別 運營主體 나. 港灣類型別 運營體系 다. 港灣運營體系의 問題點 2. 港灣運營에의 民資誘現況 가. 港灣運營에의 民資誘致背景 나. 港灣運營關聯 現行 民資誘致制度 다. 港灣運營에의 民資誘致實績 라. 問題點 第 4 章 加德島新港灣開發事業의 波及效果分析 1. 加德導新港灣開發事業의 槪要 가. 推進經緯 나. 加德島新港灣開發事業內容 2. 波及效果分析 가. 分析模型 나. 分析方法 다. 分析結果 3. 妥當性分析 가. 基本前提 나. 分析過程 및 考慮事項 다. 分析方法 라. 分析結果 第 5 章 港灣開發·運營에의 民資誘致方案 - 加德島新港灣開發事業을 中心으로 - 1. 基本方向 2. 中央政府次元에서의 民資誘致方案 가. 支柱港體制의 早期導入 나. 適正水準의 收益保障策 마련 다. 公益性 確保를 위한 制度的 裝置補完 라. 財源調達을 위한 支援體制構築 3. 自治團體次元에서의 役割提高方案 가. 地域資金의 積極誘致 나. 加德島港灣工事의 設置 推進 다. 港灣管理能力의 提高 Ⅲ. 政 策 建 議 1. 해운항만청에 대한 정책건의 항만은 건설만 해놓는다고 모든 선박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광양 항이나 인천항의 컨테이너부두가 설치후 기대에 못미치는 이용률을 보 여주고 있는 반면에 부산항은 만성적인 화물적체로 더블싸이클링방식 으로 밤낮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가덕도신항만의 경우는 기존의 부산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므로 광양항이나 인천항과는 여건이 다르지만 건설만 해놓고 운영이 불합리 하게 된다면 기대에 못미치는 이용률을 보여줄 수도 있다. 항만운영의 합리화는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항만정책의 수립 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항만건설업자가 무상사용기간동 안 투자비를 회수키 위해 항만을 독점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현행 민 자유치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즉, 항만건설 초기부터 항만관련업체나 자치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장 기적으로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기업 지향적인 사 업자 선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참여자가 장기적인 비젼 을 갖고 항만을 건설·운영할 수 있도록 국유국영항만체제를 지주항체 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참여자의 대규모 사업비 조달이 용이 하도록 재원조달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사업기본계획의 작성시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지역발전기여도」항목의 신설 -「공익성」항목의 배점 상향조정 - 민관합동의 컨소시엄 형성시 가점 부여 ○ 지주항체제의 조기 도입 - 항만법 등의 개정을 통한 港灣公社制 도입근거 마련 -「가덕도항만공사」의 설치 지원 - 자치단체의 참여기회 확대 ○ 재원조달지원체제의 구축 - 일부 무수익시설(방파제등)에 대해 국가예산으로 건설 - 프로젝트금융의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 (여신규제, 외화도입규제등) 2. 자치단체(부산광역시,경상남도)에 대한 정책건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자치단체도 항만개발·운영에의 참여에 대 한 종래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여 야 한다. 국가와 대기업은 직접 항만을 건설하고 자신은 배후지나 개발해 개 발이익을 향유한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접근하는 경우 '항만과 배후도시 의 연계'를 통해 항만관리를 합리화하고 자치항시대를 앞당기자는 구호 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자치단체는 스스로 항만관리능력을 제고하고 민자유치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항만개발·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등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항만관리능력의 제고 - 계선조직내 항만전담부서(港灣課)의 설치 - 항만전문인력의 확보 ○ 항만민자유치의 주도권 확보 - 자치단체장등 지방정부가 직접 항만개발사업을 위한 민자유 치에 앞장설 것 (지역자금의 적극유치 → 민관합동주식회사 설치 → 대기업과의 컨소시엄 참여) - 대기업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덕도신항만개발사업에 참여 ○ 제3섹타방식의 [가덕도항만공사] 설립 추진 - 프로젝트회사(project company)로 기능 - 대기업, 항만관련업체(지역중소기업)와 추진위원회 구성 - 항만법등 관련법 개정 건의 - 투자재원의 공동조달을 위한 협력체제 구성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가덕도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설치 공동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덕도신항만개발사 업은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므로 시기적으로 촉박한 탓에 먼저 대기업등과 사업시행자로 공동참여하고 차후에 [가덕도항만공사]의 설 립을 추진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참여치 못하는 경우 자치 항시대의 도래는 더욱 지연될 것이므로 이를 명심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list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