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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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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A Study on Improvement of Matching Grants for Social Wel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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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성주 |
발간연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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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사회복지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회복지정책도 따라가고 있는데, 사회복지재정의 가장 큰 재원인 국고보조금 운영방식만 25년 전의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즉,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의 경우 이미 취약계층의 영유아 보육 목적인 잔여적 사회복지 차원을 떠나서 국가의 저출산 대책이라는 범국가적인 목적의 전국적, 의무적 무상보육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변화되었지만 국고보조율은 지역복지사업 성격의 체계 그대로이다.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이 양호하다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경우도 2014년도부터 그 대상과 보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동시에 지방비 규모도 급팽창할 예정이어서 이들 사업 또한 이미 중앙-지방간 갈등의 요인이 되기 시작했다. 더불어서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체계의 일환으로 중앙-지방간 협의를 위해 2011년도에 신설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도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협조 미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복지업무 과중으로 인한 오류, 안전행정부의 적극적 개입 미흡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비 누수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고보조금 운영방식이 이대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고보조율이나 사회복지재정 재정비를 위한 대안은 없이 갈등의 폭만 커지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국고보조금제도 개선을 위해 먼저, 사회복지사업의 국가시책화에 따라 국고보조율 구조 및 체계의 재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의 성격상 사회복지사업은 향후 대상이나 예산규모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비 지출비율과 비교해보더라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먼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재조정해야 한다. 기준보조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외부성이나 파급효과를 측정하여 적용하는 경제학적인 접근이나 사무구분에 의한 접근,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객관적 기준들 또한 현재로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것들이 사실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준보조율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성 있게 추진해서 궁극적으로는 결과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준보조율 조정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했다면 실질적으로 조정안의 의결기구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할텐데, 2년 여 기간 동안의 운영실적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향도 제시하였다.
셋째, 차등보조율과 관련해서도 전체 기초지자체를 동등하게 놓게 지표 2개로 인상, 인하단체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정책기조에 맞도록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동종계층별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많은 선행논문들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지표의 경우도 사회보장비 지수나 노인인구 비율이 아닌 실질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급자 수를 지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넷째, 사회복지 수요가 짧은 기간에 급팽창하였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임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중앙-지방간의 재원분담구조나 체계 개선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에 사회복지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 안으로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지속적인어서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만을 위한 목적세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신세원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의 실천주체인 지방의 재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공부조사업 외의 사회복지사업은 일정 부분 지방의 자율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화 및 재정분담에 대해서 서술하였고, 제3장에서는 전반적인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보조금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들을 정리했다. 제4장에서는 전체 사회복지사업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 등 세 개의 사업에 대해 재정분담구조와 중앙-지방간 재정분담체계, 차등보조효과를 중심으로 사례분석하였다.
특히 세 개의 복지사업별로 각각의 주요 현안이 다른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주요 쟁점 분석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먼저 영유아보육사업은 재원분담구조로 인한 주요쟁점을 분석하였다. 영유아보육사업은 2008년 이후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보조율과 경직적인 재원분담구조로 인해 중앙-지방간 갈등의 중심에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중앙-지방간 재원분담 협의체계의 미비로 인해 급증할 지방비 부담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3년 9월 기초연금법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언론에서는 추가로 소요될 예산을 산출하느라 분주한데,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별 부담 증가분까지 추계분석하였다.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은 차등보조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주요 쟁점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국고보조금제도 개선을 위해 먼저, 사회복지사업의 국가시책화에 따라 국고보조율 구조 및 체계의 재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의 성격상 사회복지사업은 향후 대상이나 예산규모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비 지출비율과 비교해보더라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먼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재조정해야 한다. 기준보조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외부성이나 파급효과를 측정하여 적용하는 경제학적인 접근이나 사무구분에 의한 접근,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객관적 기준들 또한 현재로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것들이 사실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준보조율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성 있게 추진해서 궁극적으로는 결과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준보조율 조정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했다면 실질적으로 조정안의 의결기구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할텐데, 2년 여 기간 동안의 운영실적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향도 제시하였다.
셋째, 차등보조율과 관련해서도 전체 기초지자체를 동등하게 놓게 지표 2개로 인상, 인하단체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정책기조에 맞도록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동종계층별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많은 선행논문들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지표의 경우도 사회보장비 지수나 노인인구 비율이 아닌 실질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급자 수를 지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넷째, 사회복지 수요가 짧은 기간에 급팽창하였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임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중앙-지방간의 재원분담구조나 체계 개선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에 사회복지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 안으로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지속적인어서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만을 위한 목적세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신세원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의 실천주체인 지방의 재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공부조사업 외의 사회복지사업은 일정 부분 지방의 자율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화 및 재정분담에 대해서 서술하였고, 제3장에서는 전반적인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보조금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들을 정리했다. 제4장에서는 전체 사회복지사업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 등 세 개의 사업에 대해 재정분담구조와 중앙-지방간 재정분담체계, 차등보조효과를 중심으로 사례분석하였다.
특히 세 개의 복지사업별로 각각의 주요 현안이 다른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주요 쟁점 분석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먼저 영유아보육사업은 재원분담구조로 인한 주요쟁점을 분석하였다. 영유아보육사업은 2008년 이후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보조율과 경직적인 재원분담구조로 인해 중앙-지방간 갈등의 중심에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중앙-지방간 재원분담 협의체계의 미비로 인해 급증할 지방비 부담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3년 9월 기초연금법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언론에서는 추가로 소요될 예산을 산출하느라 분주한데,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별 부담 증가분까지 추계분석하였다.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은 차등보조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주요 쟁점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biggest problem surrounding the government matching grants for social welfare isthat they are still operating the government matching grants for social welfare the way 25years before, even if social welfare policy go along the road in response to rapidly changingenvironment.Basically, childcare support program is changed from the residual social welfare serviceinto the universal social service which fights against the country’s low birth rate. In addition,the target and scale of basic old-age pension and basic livelihood security are expected toexpand significantly from 2014 and at the same time will be followed by rapid expansionof matching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 about which controversy has aleady begun.Thus, the current operational practices of government matching grants can not be kept anywayand another alternatives should be provided.First,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objectivity in adjustment procedure whichguarantees fairness in standards supporting rate.Second, for practical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on Local Financial Burden thatmakes adjust resolution substantially the legislation on consult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local governments is worth considering as in the case of Japan. In the short term, it issuggested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ake the partnership agreement which forcesto implement the proposed measures like the United Kingdom.Third, the differential Supporting rate is need to be applied according to the homogeneouslayer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recipients that represent substantial demandshould be utilized.Fourth, in addition to continued monitoring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social welfarenetwork,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recruiting social welfare workforce should be carriedout, which can save the money for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Fifth, in the long run the earmarked tax and new sources of tax revenue only for socialwelfare should be introduced.Finally, the discre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manageefficiently government matching grants for the social welfare sector and some social servicesexcepting public assistance projects can be run autonomously for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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