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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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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A Study on a Plan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the Citizen-Autonomy in the Eup, Myun, and D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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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필두 |
발간연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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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근린자치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근린자치의 수행 주체는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이고,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따라서 근린자치 기능의 강화는 근린자치의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근린자치 지원기능 모두를 말한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첫째, 읍면동 단위에서의 근린자치기능을 공무원이 수행하는 근린자치지원행정기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근린자치기능으로 구분하고, 둘째, 현재 읍면동에서 양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셋째,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겠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2년도 기준의 통계자료와 2013년도의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자료 등을 참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개선방안의 도출의 적용은 2013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로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동, 경기도, 충남, 전남, 경남 등의 읍․면․동으로 한다.
대상적 범위는 현재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행하는 주민자치기능과 공무원이 수행하는 주민자치지원행정기능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적 범위로는 근린자치의 개념과 대상을 규명하고, 근린자치기능의 강화의 논리와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근린자치제도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읍·면·동 중시의 근린자치 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 전문가 및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로는 주민주권론, 민관협력 거버넌스 이론,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에 근린자치기능 분석 등과 관련한 학술연구논문을 살펴보고, 각종 연구기관의 관련 연구보고서 등의 검토·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주요 선진외국의 근린자치제도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안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적용의 가능성을 보고자 한다.
실증연구로는 주민자치위원 대상의 설문조사와 근린자치관련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기능 분석과 근린자치기능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와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근린자치 실천 현장의 실무담당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과 워크숍을 통해 해당 지역의 근린자치제도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읍면동 근린자치기능에 대한 의견조사는 설문조사, 심층면담조사, 전문가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는 시․군․구를 기본 단위로 하고 해당 시․군․구 산하의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주민자치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형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2010년도에 서울시 주민자치위원과 동의 주민자치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질문내용을 유사하게 하여 2010년도의 설문조사결과와 2013년도의 설문조사결과를 비교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의식변화를 알아보았다.
심층면담조사는 설문조사지역을 직접 출장․방문하여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시․도 및 시․군․구 주민자치담당 공무원들을 직접 대면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조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수, 연구원, 활동가 등을 초청한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7월 16일부터 9월 15일로 약 2개월이 소요되었다. 의견조사 대상지역은 시간, 비용, 조사 및 분석 인력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근린자치의 활성화 정도, 지역적인 형평성 등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를 기본 단위로 연구자가 임의로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우선 근린자치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근린자치를 선도하는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를 선정하고 각 자치구별로 50부(주민자치위원 25부, 공무원 2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서울시와 대비되는 지방의 경우, 경기도 주민자치우수사례경진대회에 참가한 31개 시․군의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300부(주민자치위원 150부, 공무원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충남, 전남, 경남 등 3개 도의 2개 시․군의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300부(1개 도당 100부, 주민자치위원 150부, 공무원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1,1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응답자는 658명으로 설문지 회수율은 60%이다.
읍면동 근린자치기능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둘째, 주민자치활동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이 다수 존재한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시 대표성과 전문성, 민주성 등이 확보되지 않았다. 넷째, 주민자치활동에 필요한 주민자치위원의 의지와 역량이 미흡하다. 다섯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와의 협력이부족하다. 여섯째, 주민자치를 통한 마을공통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주민자치지원기능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민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다. 둘째, 중앙 - 시․도 - 시․군․구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셋째,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하였다. 네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 다섯째, 주민자치활동의 지원업무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의욕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여섯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일곱째,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미흡하다. 여덟째, 주민자치교육내용의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점들을 제시하였다는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을 높여 주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이다. 주민자치위원이 갖추어야 할 주민자치와 관련된 풍부한 정보와 지식, 주민자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충분한 동기, 주민자치 현장에서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는 실천능력 등을 길러주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주민자치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정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활동의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자치지원과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주민자치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자치단체내부 주민자치사업관련 부서간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2년도 기준의 통계자료와 2013년도의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자료 등을 참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개선방안의 도출의 적용은 2013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로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동, 경기도, 충남, 전남, 경남 등의 읍․면․동으로 한다.
대상적 범위는 현재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행하는 주민자치기능과 공무원이 수행하는 주민자치지원행정기능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적 범위로는 근린자치의 개념과 대상을 규명하고, 근린자치기능의 강화의 논리와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근린자치제도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읍·면·동 중시의 근린자치 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 전문가 및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로는 주민주권론, 민관협력 거버넌스 이론,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에 근린자치기능 분석 등과 관련한 학술연구논문을 살펴보고, 각종 연구기관의 관련 연구보고서 등의 검토·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주요 선진외국의 근린자치제도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안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적용의 가능성을 보고자 한다.
실증연구로는 주민자치위원 대상의 설문조사와 근린자치관련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기능 분석과 근린자치기능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와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근린자치 실천 현장의 실무담당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과 워크숍을 통해 해당 지역의 근린자치제도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읍면동 근린자치기능에 대한 의견조사는 설문조사, 심층면담조사, 전문가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는 시․군․구를 기본 단위로 하고 해당 시․군․구 산하의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주민자치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형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2010년도에 서울시 주민자치위원과 동의 주민자치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질문내용을 유사하게 하여 2010년도의 설문조사결과와 2013년도의 설문조사결과를 비교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의식변화를 알아보았다.
심층면담조사는 설문조사지역을 직접 출장․방문하여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시․도 및 시․군․구 주민자치담당 공무원들을 직접 대면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조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수, 연구원, 활동가 등을 초청한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7월 16일부터 9월 15일로 약 2개월이 소요되었다. 의견조사 대상지역은 시간, 비용, 조사 및 분석 인력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근린자치의 활성화 정도, 지역적인 형평성 등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를 기본 단위로 연구자가 임의로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우선 근린자치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근린자치를 선도하는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를 선정하고 각 자치구별로 50부(주민자치위원 25부, 공무원 2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서울시와 대비되는 지방의 경우, 경기도 주민자치우수사례경진대회에 참가한 31개 시․군의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300부(주민자치위원 150부, 공무원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충남, 전남, 경남 등 3개 도의 2개 시․군의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300부(1개 도당 100부, 주민자치위원 150부, 공무원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1,1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응답자는 658명으로 설문지 회수율은 60%이다.
읍면동 근린자치기능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둘째, 주민자치활동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이 다수 존재한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시 대표성과 전문성, 민주성 등이 확보되지 않았다. 넷째, 주민자치활동에 필요한 주민자치위원의 의지와 역량이 미흡하다. 다섯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와의 협력이부족하다. 여섯째, 주민자치를 통한 마을공통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주민자치지원기능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민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다. 둘째, 중앙 - 시․도 - 시․군․구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셋째,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하였다. 네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 다섯째, 주민자치활동의 지원업무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의욕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여섯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일곱째,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미흡하다. 여덟째, 주민자치교육내용의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점들을 제시하였다는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을 높여 주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이다. 주민자치위원이 갖추어야 할 주민자치와 관련된 풍부한 정보와 지식, 주민자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충분한 동기, 주민자치 현장에서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는 실천능력 등을 길러주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주민자치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정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활동의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자치지원과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주민자치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자치단체내부 주민자치사업관련 부서간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The Park kyun-hye president has been planed to make a legislation,『SpecialAct on the Decentralization and Reforming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forthe local autonomy and citizen community committee, which is for raising a statueof citizen community committee and setting operational conditions. Although thecitizen community committee is composed of residents, they have no choice but todepend on helping from administrative for operating their community. Accordingly,it is very important to make a partnership between the citizen community committeeand the local administrative.This study is for strengthening for the functions on the neighborhood autonomyin the Eup-Myun-Dong. According to 『Special Act on the Decentralization andReforming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the main actor of the local autonomyis the citizen community committee. Beside the purpose of the local administrativeis helping the committee for operating community committee.Aiming at the development of citizen autonomy and local community, first of all,it needs to define the function of citizen autonomy as administrative functions bylocal administrative office and local autonomy by citizen community committee.Secondly, it indicates problems on the functions of the citizen community committeeof Eup, Myun, and Dong. In the last, it investigate the policy alternatives for solvingthe problems.This study resorted the statistical data in from 2012 to 2013 and the materialsby the local administrative office. A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unctions of thelocal autonomy by the citizen autonomy committee and the supportive functions ofthe citizen community committee by the local office in Eup, Myun, and Dong ofSeoul, Kyunggi-do, Chungcheongnam-do, Jeollanam-do and Kyunsangnam-do.In order to research, it needs to interview specialists, citizen committee, and officeand investigate literature research and statistical materials. To investigate literatureresearch, it uses the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the residents sovereignty, thegovernance between private and public, the citizen participations and the functionsof the citizen-autonomy. Also, it uses reports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theacademic institutions, and the research center.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foreigncase analysis, it needs to bring implications from cases and to investigate thepossibility to apply the foreign cases to Korea.For experimental research, it needs to do interview specialists, citizen committee,and office. Also it held a workshop for scholars and specialists related to the localautonomy,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the function of the citizen-autonomycommittee. And, by having a workshop with citizen community committee, itinvestigate to get a information about citizen community committee. For gettingopinion of the citizen autonomy, it needs to do a survey and a in-depth interviewat the same time. In the survey research, it does a survey to the citizen committeeand the officer related to the local autonomy. Especially, it needs to design a surveysimilar to a survey conducted by 2010, then it tries to compare the results conductedby 2013 with the results conducted by 2010. By doing so, it would investigate thechange in a sense of the citizen autonomy. Investigation period is from 16, July to15, September, 2013, for about two months. It distributed 1,100 of a survey paperand 658 of them responded to a survey. So, return rate is about 60%.This resulted in the below. The problems of the function of the citizen autonomyin Eup, Myun, and Dong are investigated. Firstly, it lacks of legal and institutionalsystem to support to the citizen autonomy. Secondly, there are still a lot of Eup, Myun,and Dong offices which have no the citizen autonomy center. Thirdly, for organizingthe citizen community committee, it lacks of speciality, organizational democracy, andrepresentative natures. In the fourth, it lacks of the ability and willingness to leadthe community committee. In the fifth, it lacks of collaboration with the localadministrative office for activating the citizen autonomy. Lastly, it lacks of communitynetworking for making a integrative local community.The problems of the function of the supporting to the citizen autonomy are below.In the first, it lacks of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to support to the citizen autonomycommittee. In the second, it doesn't distinct clearly the role of the each part in Si-Doand Si-Gun-Gu. Thirdly, it lacks of the systeminc organizations for supporting to thelocal autonomy committee. In the fourth, it is heavy to the workloads of the officerrelated to the local autonomy committee in the Eup, Myun, and Dong. In the fifth,it lacks of the speciality and willingness of the officer to support the citizencommunity committee. In the sixth, it lacks of systemic and periodical training forthe citizen autonomy committee. Lastly, the contents of the training lack of thespecialities.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the citizen autonomy, firstly, it should raisethe statue of the citizen autonomy committee. By doing so, they could get a motivationto volunteer for the citizen in the local community. Secondly, it should strengthenthe capacity of the citizen autonomy committee by providing them with knowledgeabout the citizen autonomy, the ability and the motivation, and the power of executive.Thirdly, the citizen autonomy organization should be made up properly for activatingthe citizen autonomy committee. In the fourth, it should be built to collaborationnetworking for successful public business.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supporting the local citizen autonomy by thelocal administrative office, firstly, it needs to build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forsupporting the local citizen autonomy committee. Based on 『Special Act on theDecentralization and Reforming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it should beestablished by law,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n the CitizenAutonomy Committee. Secondly, it should be established the exclusive organizationsfor supporting the citizen autonomy. In the third, it should support to the activationof the business for the citizen autonomy. To be specific, it should support to thespeciality and the capacity of the office related to the citizen autonomy. Lastly, itshould be built to collaboration networking between the departments related to thecitizen autonomy business for activating the citizen autonom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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