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지방자치 Focus (~ 2015.12)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지방자치 논제들로 최신정보 및 정책자료로서 활용가능한 주제 중심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 전면실시와 정책과제(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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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6-02(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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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의미
1.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체제의 변화
o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헌법 제118조 2항 “지방의회의 조직, 의원선거, 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
-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는 상기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표준정원제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자치단체별 행정수요와 여건 및 재정능력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최근에는 지방행정서비스 공급시스템의 적실성 확보와 혁신적 지방조직문화의 형성이라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조직관리체제 구축을 요구받고 있음
o 향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주체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되어야 하고, 조직관리의 목적도 획일성을 통한 형평적 관리에서 차별성을 통한 개성적 관리로 전환되어야 하며, 조직관리의 방식도 절대적 기준에 따른 고정적 조직관리에서 상대적 기준에 따른 탄력적 조직관리로 변모되어야 할 것임
o 이에 따라서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작성된 지방분권로드맵에 “자치조직권 강화”라는 정책과제가 제시됨으로써 총액인건비제에 기반한 새로운 지방조직관리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게 되었음
- 핵심적인 내용은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한다는 것임
- 다시 말해서 참여정부가 제시한 바 있는 행정기구정원관리 권한의 이양이 완료되고 과거부터 비판받아 오던 표준정원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전면적인 총액인건비제의 실시를 준거로 새로운 지방 조직관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