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지방자치 Focus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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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의 실태와 정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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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8-05(제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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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간이전경비 실태조사 배경
○ 민간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경비이전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방식으로 구성되어
세출과목의 이전경비 목(300) 가운데 민간이전 비목(307) 및 민간자본이전 비목
(402)으로 연결됨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보조는 의료 및 구료비(307-01), 민간경상보조
(307-02), 사회단체경상보조(307-03), 민간행사보조·위탁(307-04), 민간위탁금
(307-05), 보험금(307-06), 연금지급금(307-07), 이차보전금(307-08), 운수업계보
조금(307-09) 9개 세목, 민간자본이전 비목은 민간자본보조(402-01)와 민간대행사
업비(402 -02) 2개 세목으로 구성됨
○ 이들 11개 세목 중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 예산편성 상한
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보조와 경비팽창 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민간이전경비 세목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제장치가 없거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경비팽창, 편법적인 예산편성, 사후관리 부실 등의 부작용이 빈번한 실정임
○
특히,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증가추세가 급격할 뿐만 아니라 선심성·낭비성 예산보조, 보조사업의 편중이나 획일적 배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압박과 비생
산적 세출구조를 유발하고 있음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보조금심의 등의 규제를 받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우회하여 지원하거나 세목구분이 불분명한 제도상의 허점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도 저해하고 있음
-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예산요구가 매년 증가추세
- 이에 따라 동일단체 동일사업에 대해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 각각으로 중
복지원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간 관계에서도 민간경상보조 내에 행사성 사업들이
많아 과목구분이 무의미해졌으며 자치단체 편의에 따라 자의적인 예산편성과 중
복집행이 보편화
○ 이밖에 보조사업자가 교부된 보조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시비 발생 등 집행부의 감독부실과 보조사업자의 예산 집행상의 부작용도 발
생 함
○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제도적 측면에서도 방치에 가까운 실정임
○ 따라서, 지방재정에서 민간이전경비 실태분석에 중점을 두고 상한제도입, 예산편
성 및 집행절차의 투명성, 사업성과의 정책환류 개선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