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지방자치 Focus (~ 2015.12)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지방자치 논제들로 최신정보 및 정책자료로서 활용가능한 주제 중심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계층간 세원 조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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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7-11(제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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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배경
○ 현행 지방세입 구조는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
체는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자주재원인 지방세보다는 상위정부로부터의 이전재
원으로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강함
- 이러한 현상은 광역자치단체보다 재정력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가 더 심함
○ 이전재원 비중이 큰 지방세입 구조하에서는 지역주민이 지방공공재 공급에 필요
한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공공재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인식하여
과다 요구하게 됨으로써 지방공공재를 과다 공급하게 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재정수요(standard minimum)를 충
족할 수 있는 경비는 지원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지방재정수요는 자주재원인 지방
세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 세입구조를 개편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음
○ 이렇게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 지방의 재정자율성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재정책임성이 동시에 지향됨
○ 국세의 지방세 이양없이 광역·기초간 세원 조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비
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이럴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세원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의
감소는 조정교부금 또는 재정보전금의 축소를 통해 보전하도록 함
○ 제2장에서는 정부간 세원배분에 대한 논의를 자율성·책임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
으며, 제3장에서는 특별시·자치구, 광역시·자치구, 도·시, 도·군으로 구분하여 다양
한 세원조정방안을 제시하고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고 제4장에서
는 최근 서울시에서 시행한 재산세 공동과세의 사례를 살펴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