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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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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재정준칙(Fisc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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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재정준칙(Fiscal rule)
김성찬(수석연구원)
1. 도입배경
스웨덴은 1990년 초 발생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GDP대비 4.5%에 해당하는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고 대·내외로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지출의 규모가 큰 북유럽 국가 중 하나로써 사회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을 지속하다 보니 재정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런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995년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bill: Government bill 1994/95: 150)에서 정부 부채 감축을 위해서 처음으로 지출한도 설정을 제안하였다. 이후 1997년에 본격적으로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스웨덴의 재정준칙은 크게 재정수지준칙과 지출준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재정수지준칙은 스웨덴 예산법 제2장 제1조 및 제9장 제2조에 의해 정부는 의회에 재정흑자 목표를 제출하고, 최소 연 2회이상 목표달성 여부와 방법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는 춘계재정정책안(the Spring fiscal policy bill), 예산안(the Budget bill)에서 재정흑자 목표를 제안하고 의회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 스웨덴 정부와 의회는 공공부문 순융자로 측정한 흑자목표를 GDP의 1% 수준으로 설정하되 경기동행적인(Pro-cyclical) 재정운용을 막기 위해서 경기변동을 감안한 GDP를 이용해서 흑자목표를 설정한다. 정부는 사후적으로 재정흑자 목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Backward-looking evaluation indicator인 10년 지표(ten-year indicator)와 Forward-looking evaluation indicator인 구조적 순융자 및 7년 지표(seven-year indicator)의 세가지 지표를 통해서 판단한다.
지출준칙은 스웨덴 예산법 제2장 제2조에 따라 정부는 예산안 제출 시 중앙정부의 지출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예산안에서 3년 후의 지출한도를 설정해서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출한도의 수준은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판단을 대표하며, 중앙정부부문 지출총계뿐 아니라 지출구성과 지출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때 지출한도(the expenditure ceiling)와 실제로 설정된 예산(the capped expenditure)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 마진(the budgeting margin)이라고 한다. 예산 마진은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실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위한 일종의 완충(buffer)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3. 시사점
지방분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율성에 걸맞은 재정책임성이 요구되고 있다. 재정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정준칙도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재정책임성을 높이고 있고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주정부 차원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늘어난 재정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하는데 재정준칙이 좋은 제도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홍근석·김성찬. 2017. 세대간 회계 및 재정준칙 법제화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