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마을 세무사 제도 도입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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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마을 세무사 제도 도입과 운영
신두섭(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구위원)
□ 행정자치부는 6월 1일부터 ‘마을 세무사’ 제도를 전국에 도입하여 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실시
-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도입하는 지자체 늘고 있음
- 광역시 중 서울시는 이미 2015년 1월 이미 20개 자치구 95개 동을 대상으로 143명의 서울시 마을세무사 투입
- 2016년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전체 208개 동 213명의 세무사로 확대 운영
- 이번 전국 시군구 실시로 인해, 지정된 1,132명의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 상담 가능
- 또한, 전통시장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거나, 농어촌 등 접근성 떨어지는 지역에는 마을 세무사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운영
□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임
□ 이용대상
①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이용방법
마을세무사 확인(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1차 상담(전화, 팩스, 이메일), 2차 상담(필요시)(세무사 사무실, 주민센터 등)
□ 상담 사항
① “각종 세금문제 무료 상담”
-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무료로 상담
② “어려운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
-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 가능
③ “가까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 신청”
-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에서 가까이 있는 마을세무사를 쉽게 찾을 수 있음
④ “전화, 팩스, 이메일 / 대면 상담”
- 우선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 가능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마을세무사를 직접 만나서도 상담 가능
⑤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
- 주변 마을세무사를 찾기 어려우시면 자치단체 세정담당 부서에 문의, 이용 가능한 마을세무사를 찾아 안내
⑥ “찾아가는 세무 상담도 제공”
-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 세금 관련 궁금증이 많은 전통시장 상인 등 특히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상담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예약제로 운영
□ 운용체계
- 광역자치단체의 세정담당부서에 담당자를 지정 및 관리
- 기초자치단체별 세무부서에 담당자 지정 및 연계
- 기초자치단체 읍면동(행정동)별 마을세무사 관리
- 콜센터를 통한 연결
□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와 재능기부의 적극활용 사례
- 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정서비스의 대표적 사례
- 전문가 집단(세무사)의 재능기부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및 새로운 지역단위 커뮤니티 형성
□ 우리마을 세무사 찾기
- 행자부 홈페이지 마을 세무사 찾기 or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http://www.moi.go.kr/frt/sub/a06/b07/villagetax_2/screen.do)
□ 관련자료
- 서울시 홈페이지
- 울산시 홈페이지
- 행자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