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미국의 Real ID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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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Real ID 법]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개요
- 911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각 주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주로 운전면허증)의 요건과 발급절차, 운영과정을 연방정부 기준에 따르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수록항목의 표준 지정을 통해, 주(States)끼리의 정보연계를 목적으로 국가신분증 제도를 정립
- 2013년 까지 반대되었으나 2013.12.20.부터 4단계에 걸친 시범 시행과 점진적인 확대 시행 중
○ 시행 내용
- 국가 발행 새로운 연방기준이 설정된 운전면허 및 비운전자 식별카드
- 임시근로자, 간호사 및 호주 시민권 자에 대한 비자 제한 변경
- 국경보안과 관련된 파일럿 프로젝트와 리포트에 자금 지원
- "delivery 채권" 규칙 도입
- 외부인의 국내 활동에 대한 망명 및 국외 추방 프로그램 법의 업데이트 및 강화
○ Real ID의 장점
- 국가의 안보(테러리즘, 범죄)를 최우선 목적으로 시행
- 비 시민권자의 운전면허나 신분증 획득을 방지
- 항공기 탑승 및 높은 수준의 보안 구역에 출입 방지
- 전국을 포함한 100개의 다른 나라(주로 유럽)의 회사에서도 사용 가능
○ 연방정부의 신분증에 대한 요구사항(Section 202(B))
- 얼굴 이미지 캡쳐 :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얼굴 인식은 특히 개인의 신분증 갱신을 위해, 다른 이름으로 두 개 이상의 신분증을 취득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장하고, 개인의 ID를 도용하려 할 경우 방어책으로서 사용
- 신뢰성 있는 문서 : 출생, 사회 보장번호, 거주지 증명서, 시민권 또는 합법적 거주 상태 증명서가 이곳에 해당되며, 유효한 문서만이 Real ID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문서들은 사회보장국(SSA)의 검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
- 데이터 공유 : 각 주들의 MVA데이터 공유 네트워크 생성을 요구하며, 개인이 여러 주(States)에서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음을 확인한고, 각 주들이 운전면허증과 운전자들을 위해 무엇을 자발적으로 하는지 공유
- 카드 보안 : 위조 및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세 단계의 보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조치가 돼야한다. 적용이 안 된 카드는 연방에서 허용이 안 됨
- 발행자 신원 확인 :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ID발급 기관의 직원의 이름 및 지문 정보와 전범 기록을 통해 자격 확인, 신분증 신청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철저
- 합법적인 상태 확인 : 국토 안보부의 체계적인 외국인 검증을 통해 비 시민권 신청자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며, 미국 체류 기간에 제한하여 일시적으로 제한된 신분증을 발급(1년)
○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발행을 위한 최소 요구사항(Section 202(C))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법적 이름과 생년월일을 포함한 경우에는 사진 미 부착 증명서도 허용)
- 신청인 생년월일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 사회보장번호(SSN) 확인 또는 SSN 보유 불가하다는 검증
- 신청인 이름과 주소를 확인 가능한 증명서
<Real ID 법 추진 과정>
구분 |
일자 |
준수일 |
비고 |
보고서 발표 |
2004.07.22. |
911위원회 | |
법안 발의 |
2005.05.11 |
2008.05.11 |
|
1차(변경) |
2008.01.29 |
2009.12.31 |
기본 연장 시한 |
2011.05.11 |
추가 연장 시한 | ||
2차(변경) |
2011.03.04 |
2013.01.15 |
20개월 연장 |
3차(변경) |
2012.12.20 |
시행 6개월 유예 |
유예기간 후 |
4차 |
2013.12.20 |
2014.01.20 |
4단계 도입시행 계획 발표 |
<2014년 단계별 추진 일정>
단계 |
내용 |
고지일 |
시행일 |
1 |
국토안보부 본사 제한 구역 |
2014.01.20 |
2014.04.21 |
2 |
연방정부 시설과 원자력 시설 제한 구역 |
2014.04.21 |
2014.07.21 |
3 |
연방 정부의 부분적 제한 구역* |
2014.10.20 |
2015.01.19 |
검토 및 평가** | |||
4 |
항공기 탑승 |
2016년 이후 |
* 부분적 제한 구역 : 외부인 출입이 허용되나, 별도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역
** 검토 및 평가 이후 4단계 시행 일자를 정확히 확정할 계획
*** 연방정부는 모든 주가 2017년 말까지 Real ID법을 준수해야 할 것을 발표
○ 주별 준비 현황 (2014.7월 기준)
(http://www.ncsl.org/research/transportation/count-down-to-real-id.aspx)
- 42개 州가 준수 완료(21개주) 및 연장*(21개주)을 허가받음
* 연장은 기존 신분증으로 제한구역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기관
* 연장은 2014.10.10. 갱신되거나 만료됨
- 14개주는 법에 의한 제한 구역 출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통제 절차를 시행해야 함
○ 소요 예산
- 39억 달러 미만 (2008.1.11.)
○ 예외 사항
- 안전, 건강, 생명에 관한 긴급 사항에서는 현행대로 적용 가능
- 구축완료 지역에서 현재 신분확인이 필요 없는 구역이나 비 호환 신분증 발행지역의 신분증 허용 행위를 금지하지는 않음
- 법에 정한 범위 이외에서는 비호환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투표, 정부 혜택 수여 등)
○ 이민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효과
- 새로운 ID카드 획득에 있어 매우 엄격해지며, 법적 신분증명서나, 사회보장번호가 없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얻는 것이 불가능
- 여행하기 위한 교통수단 이용에 제한이 커짐
- 본국으로의 귀국에 대해 강요 가능
○ 법 시행에 대한 우려 사항
(참조: http://www.realnightmare.org/about/1/)
- 자유 : Real ID에 의한 신분증 생성은, 개개인을 추적하는데 사용되며, 개인의 움직임과 활동을 제어
- 실용성 : 테러리스트들 또한 위조문서를 통해 새로운 ID카드 획득이 가능하기에, 원초 목적인 테러를 중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
- 국가의 부담 : 카드 보안문제, 정보기술 문제, 검증 문제, 시스템 문제, 추가 노동력 문제 등이 있음
- 개인의 부담 : 신분증 획득에 수수료 상승, 더 느린 서비스, 더 길은 줄, 법적 복잡성, 관료주의적 혼란
- 스푸핑 위험 : 상호 연결된 DB를 통해 사생활 정보의 과다한 노출이 가능
(참조:https://www.privacyrights.org/ar/real_id_act.htm)
- 민간의 악용 : 민간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 현재 약 511개의 조직에서 반대를 하며, 주(state) 단위의 반대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