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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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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석면피해 구제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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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충남지사는 7일 홍성군 광천읍 등 석면광산이 있었던 5개 마을 주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건강영향조사에서 집단 폐질환이 발견된 것과 관련, ‘석면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홍성군 광천읍, 은하면과 보령시 오천면 등 1970년대를 중심으로 2006년까지 운영된 5개 석면광산 마을 주민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주민들이 석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면 피해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수질, 토양, 공기, 생태복원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조만간 도 차원에서 석면피해 구제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에 ‘석면피해대책위원회’와 ‘석면피해대책본부’를 구성해 석면 피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석면 피해 지역인 홍성군 및 보령시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석면광산이 있었던 경기·강원·경북도 등 3개 자치단체와도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선 도 예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으로 7억원을 만들어 피해 주민에 대한 진단이나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서산 및 홍성의료원을 석면 피해 치료병원으로 지정해 진료토록 하겠다.”고 제시했다.....<출처: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