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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규제 개선으로 제주 '안·팎거리’ 민박 활성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민박규제, #농어촌 민박, #관광산업, #제주 안팎거리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일반적으로 제주도 주택 특성상 한 집에 두개 동(안거리, 밖거리)으로 구성됨
• 농어촌민박업을 위해서 법령상 두 채 중 한 채만 민박을 위해 신고할 수 있어 한 채는 놀리게 돼 소득창출의 기회를 막고 불법과 편법이 생겨나는 원인이 됨
추진내용
• ’19년 7월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민박 시 주택 연면적 220㎡ 내 1필지 2개 동 모두 민박업으로 신고 가능하도록 ‘농어촌민박사업 규모 및 시설 기준’ 개정안 건의해 시행규칙을 개정함
• ‘20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어 한 집에 한 채만 민박으로 신고 가능하던 농어촌민박업 기준이 변경됨
정책효과
• 제주도 내 농어촌의 민박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로 ‘21년 신규 및 변경 신고한 민박업체 수가 85개소에 달함
• 농어촌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다양한 숙소 제공이 가능해져 제주도를 방문한 민박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됨
• 그동안 횡행했던 민박업 관련 불법, 편법이 줄어들게 됨
’19년 7월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민박 시 주택 연면적 220㎡ 내 1필지 2개 동 모두 민박업으로 신고 가능하도록 ‘농어촌민박사업 규모 및 시설 기준’ 개정안 건의해 시행규칙을 개정함
• ‘20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어 한 집에 한 채만 민박으로 신고 가능하던 농어촌민박업 기준이 변경됨
• ‘20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어 한 집에 한 채만 민박으로 신고 가능하던 농어촌민박업 기준이 변경됨
제주도 내 농어촌의 민박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로 ‘21년 신규 및 변경 신고한 민박업체 수가 85개소에 달함
• 농어촌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다양한 숙소 제공이 가능해져 제주도를 방문한 민박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됨
• 그동안 횡행했던 민박업 관련 불법, 편법이 줄어들게 됨
• 농어촌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다양한 숙소 제공이 가능해져 제주도를 방문한 민박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됨
• 그동안 횡행했던 민박업 관련 불법, 편법이 줄어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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