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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사업자재원 신설로 소외지역 공급방안 해소 ]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 수상내역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려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규제혁신, #도시가스, #적극행정, #재원매칭, #소외지역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시 내 단독주택 지구, 원도심 등 미 공급·소외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들이 존재함
• 하지만 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임


추진내용


• 대전시는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도시가스사업자인 CNCITY에너지와 협업하여 투자보수가산재원에 사업자 재원 매칭제도(+50%)를 제도화함
• 그러나, 사업자 재원은 한시적으로 투자하는 재원이기에 “소외지역” 투자 의무화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산업부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건의함
• 이에 산업부가 응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시 제14조(미공급지역 보급확대) ④항에 투자보수가산금액의 50% 이상을 사업자가 추가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신설(2018.3.30.) 됨


정책효과


•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외지역에 계속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함
• 소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대전시는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도시가스사업자인 CNCITY에너지와 협업하여 투자보수가산재원에 사업자 재원 매칭제도(+50%)를 제도화함
• 그러나, 사업자 재원은 한시적으로 투자하는 재원이기에 “소외지역” 투자 의무화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산업부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건의함
• 이에 산업부가 응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시 제14조(미공급지역 보급확대) ④항에 투자보수가산금액의 50% 이상을 사업자가 추가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신설(2018.3.30.) 됨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외지역에 계속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함
• 소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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