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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 ]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제천시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적극행정, #허가절차, #업무처리 개선, #민원인의 편의 증진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점용허가 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에도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측량 및 설계도를 함께 요구되었음
• 때문에 민원인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복잡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추진내용


• 이에 제천시는 '18년 8월부터 이를 개선함
• 민원인이 신청서만 작성 및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과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허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변경함


정책효과


• 기간 연장 신청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이에 제천시는 '18년 8월부터 이를 개선함
• 민원인이 신청서만 작성 및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과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허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변경함
기간 연장 신청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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