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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5도 어장확장으로 평화와 경제의 바다 열어 간다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인천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옹진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적극행정, #어선안전조업규정, #서해5도, #야간조업, #어장 및 조업시간 확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그동안 서해 5도 어민들은 군사·안보 문제를 이유로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간 조업만 가능함
•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잦은 조업 통제가 있었음
• 기상악화도 빈번하여 어로활동은 연간 150여 일에 불과했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조업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은 오랜 숙원이었음
추진내용
• 해수부·국방부·해경청·지자체 등은 어업인들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함
• '18년 5월에 ‘국방분야 규제개선’과 ‘접경지역 규제개선’ 건의를, 12월에 ‘지역별 핵심규제 과제’를 건의함
• 현재 해수부는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함
정책효과
• '19년 3월 25일 최대 규모의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라는 큰 성과를 얻게 됨
해수부·국방부·해경청·지자체 등은 어업인들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함
• '18년 5월에 ‘국방분야 규제개선’과 ‘접경지역 규제개선’ 건의를, 12월에 ‘지역별 핵심규제 과제’를 건의함
• 현재 해수부는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함
• '18년 5월에 ‘국방분야 규제개선’과 ‘접경지역 규제개선’ 건의를, 12월에 ‘지역별 핵심규제 과제’를 건의함
• 현재 해수부는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함
'19년 3월 25일 최대 규모의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라는 큰 성과를 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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