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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잇고, 미래 잇다.」 3801 인사혁신 프로젝트! 인천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인천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지방인사혁신 우수사례 대상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19년 지방인사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인사혁신, #다면평가, #자기계발, #적극행정, #조직문화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민선 7기 이후, 공직 현장에서 그간의 인사정책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음
• 무엇보다 경직된 연공서열 위주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의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추진내용
• 다면평가 제도를 외부 전문기관 용역으로 시행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피평가자 1명당 함께 근무한 50명이 평가한 후, 승진 심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하여 부족한 역량에 대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도록 함
• 2019년 7월부터는 희망인사제도 전산화 및 개인의 인사·성과정보 연계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 시스템을 신규 구축 중에 있음
• 노조 대표와 희망 직원 20명을 공모하여 공감인사협의회를 구성, 전보고충심사, 전문직위 선정 등 총 7회에 걸쳐 개최하여 직원 인사 참여 기회를 확대·배려함
• 적극행정 활성화 일환으로 기피·현안업무 공모제(18개 직위)를 시행하고, 인사 통합 인센티브(인사 포인트) 제도 및 성과 탁월자에 대한 성과상여금(SS등급) 지급을 통해 업무성과 창출에 대한 지속적 동기부여를 위해 노력함
정책효과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직원들의 인사 만족도를 제고함
• 개선된 다면평가 제도는 직원 서로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함
•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법정 비율 초과 선발을 통해 장애인 및 저소득층 채용 확대 등 균형인사 실현에 기여함
다면평가 제도를 외부 전문기관 용역으로 시행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피평가자 1명당 함께 근무한 50명이 평가한 후, 승진 심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하여 부족한 역량에 대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도록 함
• 2019년 7월부터는 희망인사제도 전산화 및 개인의 인사·성과정보 연계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 시스템을 신규 구축 중에 있음
• 노조 대표와 희망 직원 20명을 공모하여 공감인사협의회를 구성, 전보고충심사, 전문직위 선정 등 총 7회에 걸쳐 개최하여 직원 인사 참여 기회를 확대·배려함
• 적극행정 활성화 일환으로 기피·현안업무 공모제(18개 직위)를 시행하고, 인사 통합 인센티브(인사 포인트) 제도 및 성과 탁월자에 대한 성과상여금(SS등급) 지급을 통해 업무성과 창출에 대한 지속적 동기부여를 위해 노력함
• 피평가자 1명당 함께 근무한 50명이 평가한 후, 승진 심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하여 부족한 역량에 대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도록 함
• 2019년 7월부터는 희망인사제도 전산화 및 개인의 인사·성과정보 연계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 시스템을 신규 구축 중에 있음
• 노조 대표와 희망 직원 20명을 공모하여 공감인사협의회를 구성, 전보고충심사, 전문직위 선정 등 총 7회에 걸쳐 개최하여 직원 인사 참여 기회를 확대·배려함
• 적극행정 활성화 일환으로 기피·현안업무 공모제(18개 직위)를 시행하고, 인사 통합 인센티브(인사 포인트) 제도 및 성과 탁월자에 대한 성과상여금(SS등급) 지급을 통해 업무성과 창출에 대한 지속적 동기부여를 위해 노력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직원들의 인사 만족도를 제고함
• 개선된 다면평가 제도는 직원 서로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함
•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법정 비율 초과 선발을 통해 장애인 및 저소득층 채용 확대 등 균형인사 실현에 기여함
• 개선된 다면평가 제도는 직원 서로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함
•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법정 비율 초과 선발을 통해 장애인 및 저소득층 채용 확대 등 균형인사 실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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