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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대전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시/군/구 | 대덕구 | 수상내역 | KHU 대한민국시민인권상 노동인권분야 |
사례유형 | 지방의회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상생협력 촉진, #노동자 권리 증진, #지역사회 네트워크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노동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덕구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함
• 대덕구에는 대전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단이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행정적 관심과 지원이 특히 요구됨
추진내용
•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요청함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함(15인)
• 노동전문가를 위촉함(양대노총 시지부 사무처장, 지역노동조합위원장, 대학교수, 지방고용노동청 관련과장 등)
• 노동행정 전담기구인 대덕구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를 설치함
정책효과
• 사전 예방과 교육, 노동자 공감, 실천 행정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노동행정이 가능해짐
•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함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요청함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함(15인)
• 노동전문가를 위촉함(양대노총 시지부 사무처장, 지역노동조합위원장, 대학교수, 지방고용노동청 관련과장 등)
• 노동행정 전담기구인 대덕구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를 설치함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함(15인)
• 노동전문가를 위촉함(양대노총 시지부 사무처장, 지역노동조합위원장, 대학교수, 지방고용노동청 관련과장 등)
• 노동행정 전담기구인 대덕구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를 설치함
사전 예방과 교육, 노동자 공감, 실천 행정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노동행정이 가능해짐
•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함
•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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