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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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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제정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의회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전기자동차,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17년 7월 이모빌리티 특화 산업단지를 준공한 이후, 이모빌리티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함
• 한국전기상용차융합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함
• 하지만 이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 이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
• 핵심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사항과 관련 조합 및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
• 경제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통해 일자리 상생협약 및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함
정책효과
• 완성차 대기업과 중소 부품기업 간 종속관계를 없애고 초기 위험과 발생이익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함
• 2030년까지 47,283대의 전기차 생산과 부품 8만 세트 수출을 포함, 총 2조 1600억 원 매출을 예상함
• 그 외에도 2,682명의 고용창출과 약 3조 원의 생산유발, 7,663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함
이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
• 핵심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사항과 관련 조합 및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
• 경제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통해 일자리 상생협약 및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함
• 핵심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사항과 관련 조합 및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
• 경제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통해 일자리 상생협약 및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함
완성차 대기업과 중소 부품기업 간 종속관계를 없애고 초기 위험과 발생이익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함
• 2030년까지 47,283대의 전기차 생산과 부품 8만 세트 수출을 포함, 총 2조 1600억 원 매출을 예상함
• 그 외에도 2,682명의 고용창출과 약 3조 원의 생산유발, 7,663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함
• 2030년까지 47,283대의 전기차 생산과 부품 8만 세트 수출을 포함, 총 2조 1600억 원 매출을 예상함
• 그 외에도 2,682명의 고용창출과 약 3조 원의 생산유발, 7,663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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