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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지원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전라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무주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규제혁신, #적극행정, #신속한 행정서비스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민원인이 체감하는 민원 중에 가장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민원이 건축인·허가 민원임을 확인함
• 건축 인·허가 중 일반 건축물은 일정 조건을 갖춘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법규 숙지 및 전문성이 부족하여 건축주 본인이 직접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도면을 작성 후 신청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신청서와 서류를 확인하였을 때, 구비서류에 보완할 점이 다수 있었는데 이때마다 보완 요청을 통해 재접수, 또는 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접수하는 등 민원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기한이 장시간 늘어나는 불편이 존재함
추진내용
• 앞으로 접수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민원접수 시 담당공무원이 관련법에 대한 설명과 설계도면 작성을 지원함
• 신청서류 작성에 필요한 시간은 건축팀 의견조율 및 회의를 걸쳐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점심시간 및 야근을 이용하여 작성함
• 당일 민원접수, 당일 처리를 목표로 대주민 서비스를 시행 중임
정책효과
• 담당직원의 서류작성 및 부서협의 진행으로 민원처리기한도 단축하고, 설계사무소 등 대행기관을 통하지 않기에 설계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
• 2019년 가설건축물의 195건 중 165건(85%)을 담당공무원이 설계도면을 작성 지원하여 33,000천 원의 경제적 절감효과도 있었으며, 민원처리기한도 2018년도 6.3일에서 2019년 5.2일로 단축함
• 이를 통해 지자체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었으며, 또한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음
앞으로 접수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민원접수 시 담당공무원이 관련법에 대한 설명과 설계도면 작성을 지원함
• 신청서류 작성에 필요한 시간은 건축팀 의견조율 및 회의를 걸쳐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점심시간 및 야근을 이용하여 작성함
• 당일 민원접수, 당일 처리를 목표로 대주민 서비스를 시행 중임
• 신청서류 작성에 필요한 시간은 건축팀 의견조율 및 회의를 걸쳐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점심시간 및 야근을 이용하여 작성함
• 당일 민원접수, 당일 처리를 목표로 대주민 서비스를 시행 중임
담당직원의 서류작성 및 부서협의 진행으로 민원처리기한도 단축하고, 설계사무소 등 대행기관을 통하지 않기에 설계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
• 2019년 가설건축물의 195건 중 165건(85%)을 담당공무원이 설계도면을 작성 지원하여 33,000천 원의 경제적 절감효과도 있었으며, 민원처리기한도 2018년도 6.3일에서 2019년 5.2일로 단축함
• 이를 통해 지자체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었으며, 또한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음
• 2019년 가설건축물의 195건 중 165건(85%)을 담당공무원이 설계도면을 작성 지원하여 33,000천 원의 경제적 절감효과도 있었으며, 민원처리기한도 2018년도 6.3일에서 2019년 5.2일로 단축함
• 이를 통해 지자체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었으며, 또한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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