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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놀며 책도 보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가까운 도서관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울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중구 | 수상내역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규제혁신, #도서관, #온라인투표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울산의 5개 구·군 공공도서관 현황을 보면 울주군이 4개소로 타 구군에 비해 부족하며, 타 구·군에 거주하다 중구로 전입해 온 주민들 대부분이 도서관 부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
• 그러나 학교나 주택가 주변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구 재정 여건으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음
추진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원 내에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도서관 설치는 불가하였음
• 제약요인으로서 개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9년 5월 민생규제 혁신과제 건의 과제로 제출하고 그 해 9월 민생규제혁신 토론회 안건 선정을 위한 온라인투표 대상 12건에 포함되어 투표를 독려함
• 이후 2019년 11월에 민생규제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음을 통보받고 11월 27일에 소관부처에서 미수용한 과제 조정을 위해 지방규제 조정회의에 참석함
• 2020년 1월 17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되었고 고 5월 8일에 법령이 공포 시행되어 공원 내 도서관 설치가 가능하게 됨
정책효과
• 관련 법 개정으로 중구에는 어린이공원 2개소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었음
• 작은 공간이지만 도심공원의 기능과 이용가치 또한 높일 수 있었고, 거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원 내에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도서관 설치는 불가하였음
• 제약요인으로서 개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9년 5월 민생규제 혁신과제 건의 과제로 제출하고 그 해 9월 민생규제혁신 토론회 안건 선정을 위한 온라인투표 대상 12건에 포함되어 투표를 독려함
• 이후 2019년 11월에 민생규제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음을 통보받고 11월 27일에 소관부처에서 미수용한 과제 조정을 위해 지방규제 조정회의에 참석함
• 2020년 1월 17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되었고 고 5월 8일에 법령이 공포 시행되어 공원 내 도서관 설치가 가능하게 됨
• 제약요인으로서 개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9년 5월 민생규제 혁신과제 건의 과제로 제출하고 그 해 9월 민생규제혁신 토론회 안건 선정을 위한 온라인투표 대상 12건에 포함되어 투표를 독려함
• 이후 2019년 11월에 민생규제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음을 통보받고 11월 27일에 소관부처에서 미수용한 과제 조정을 위해 지방규제 조정회의에 참석함
• 2020년 1월 17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되었고 고 5월 8일에 법령이 공포 시행되어 공원 내 도서관 설치가 가능하게 됨
관련 법 개정으로 중구에는 어린이공원 2개소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었음
• 작은 공간이지만 도심공원의 기능과 이용가치 또한 높일 수 있었고, 거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함
• 작은 공간이지만 도심공원의 기능과 이용가치 또한 높일 수 있었고, 거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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