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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화사치성? 네일숍 서민과 청년 민생 영업장으로 탈바꿈 하다 ]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유성구 수상내역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장려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규제혁신, #일자리 창출, #고시개정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일부지역(특·광역시 등)에 한해 네일숍 사업장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지정됨
• 1인 영세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된 이유가 호화사치, 현금거래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임
• 이에 네일숍은 대부분 40㎡(구 12평) 이하 1인 영세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광역시와 경기일부 지역에서는 일반과세로만 사업자를 등록할 수밖에 없었음


추진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서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등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정의하고, 동법 대통령령으로 배제 대상을 지정하고 있음
• 이중 국세청장 고시로 지정하는 업종에 네일숍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국세청의 고시 개정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발견함
•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국세청 고시 개정을 요구함


정책효과


• 전국 네일숍 1만여 개 중 80%가량인 2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자 세제혜택이 기대됨
• 자격증 취득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유도를 통한 실업난 해소로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미용분야 청년창업의 장애요소 제거라는 큰 의미도 가질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서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등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정의하고, 동법 대통령령으로 배제 대상을 지정하고 있음
• 이중 국세청장 고시로 지정하는 업종에 네일숍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국세청의 고시 개정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발견함
•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국세청 고시 개정을 요구함
전국 네일숍 1만여 개 중 80%가량인 2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자 세제혜택이 기대됨
• 자격증 취득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유도를 통한 실업난 해소로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미용분야 청년창업의 장애요소 제거라는 큰 의미도 가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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